며칠 전 모 방송국 아침 시사프로그램에서 어느 한 종교인이 종교당을 창설하겠다는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그 종교인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교분리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한다고 하였다.
아마 정교일치제를 주장한 듯 하다. 그러나 정교분리 즉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한 정책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정착 된 다른 나라에서 도입된 정책이다. 정교의 분리는 처음에 국가교회제 등의 정교일치제가 종교개혁 이후 18세기에 교회 공인을 거쳐 국교부인, 정교 분리가 확립되었다.
이 후 세계에서 가장 종교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각주의 초기 헌법에서부터 이의 규정을 명문화를 시도 하였다. 이 외 정교 분리의 입법례를 보면,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있고 우리나라도 제헌헌법에서부터 이를 도입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 외 영국과 스페인 등도 이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정교분리의 기본 원칙은 아무런 명시 규정 여부를 불문하고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당연 포함되기는 하나 이를 별도 명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직접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관적 공권이나 국교부인과 정교분리 원칙의 제도적 보장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교분리가 확립되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는 필연적인 상호보완관계인 것이다. 따라서 정교분리는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문 규정이 없어도 보장되어야만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적 기본권으로서 언론의 자유와 같은 인간으로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천부불가양의 기본권이다. 그래야 정권교체로 인한 각종 정치적인 명목의 탄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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