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무능 대일 외교에 철퇴 내림 (극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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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무능 대일 외교에 철퇴 내림 (극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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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 제2조 '재해석 전담 기구' 설치하라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무사안일 대일외교에 철퇴를 가했다.
필자는 본 뉴스타운에 일본을 극복하자는 글을 (극일1)에서 (극일6)까지 연제로 올린바가 있다.
(극일.7)을 게재하려고 준비하는 중 뜻밖에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원폭피해자와 위안부가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정부가 위안부 및 원폭피해자들을 방치하여 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 했다는 한겨레신문 여현호 기자 등이 8월 3일에 보도한 기사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논자가 극일7에서 다루려고 준비하고 있있고, 이미 (극일5)에서 일부 다룬바가 있는 내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비로소 손을 들어 주고, 정부를 향해서는 철퇴를 가한 판결이기도 하다.

위 헌재 판결에 대하여 네티즌들이 이해를 하려면, 먼저 논자가 쓴 (극일5) ‘마치무라 외상 일본악의 표본’(8.6일자 기재) 제하의 말미 부분에 올린 ‘국제적 왕따(5편)’을 보면은 이 판결의 중요성에 관해 쉽게 이해 할 것이고, 또 독도문제나 역사왜곡문제 등에 대한 대일 교섭에 큰 바탕의 힘이 되어 줄 것임으로 아래에 다시 올려 본다. (극이5)는 논자가 잘못하여 아래글을 올려 너무 긴 탓에 대부분의 독자가 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여겨진다.
 

국제적 왕따 일본 (5편)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후, 일본은 맥아더 총사령부(G.H.Q)의 관대한 정책으로 전쟁최고책임자인 히로히토(裕仁)천황이 전범으로 기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원조 등 많은 혜택을 받았었다. 더하여 1950년에 일어난 6.25동란과 1970년대의 월남전에 독점적으로 군수품을 납품하여 패전국으로서는 분에 넘친 경기 호황을 누려 경제대국의 기반을 닦았음에도 그들로 인해 희생된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 대한 전쟁 피해 보상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었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36년간에 걸쳐 막대한 인적 물적 문화적 피해를 입히고 강토를 유린하였지만, 이에 관한 보상에 대하여는 제1. 제2 공화국을 거치기까지 15여 년 간 기피하여 오다가 제3공화국에 이르러 1965년 ‘한일기본협정’(한일기본조약이라고도 함)을 맺고, 그 부속협정 4개 중, 하나인 ‘청구권경제협력에관한협정’에 따라 일본은 겨우 3억달러 무상자금과 2억달러의 장기저리 정부차관, 3억달러 이상의 상업차관을 공여하기로 합의 하였다.

이 돈들마저 배상이 아니고 청구권경제협력이란 용어를 붙여, 강제적 수탈에 대한 피해 복구의 절대 용어인 ‘배상책임’ 이란 단어를 배제하고 ‘청구권경제협력’ 이란 문구를 사용하였다. 즉 ‘청구권경제협에관한협정’이 아니고 ‘국권수탈과전쟁피해배상협정’ 이란 적정한 명칭으로 바꾸어 사용하여야 정당하였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들을 나무라기 전에 우리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이 본인의 주장이다.

이같이 일본은 기본조약 제2조의 뜻(36년간의 일제 강점을 정당화하는)을 부속협정 명칭에까지 관철시킨 것을 보면, ‘일본 악’이 얼마나 악랄하고 용의주도한지 탄복할 지경이다.

한일기본조약에 관하여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위 조약은 광복 후 외교관계가 없던 한국과 일본이 국교관계를 맺는 것을 규정한 조약으로 양국의 외교와 관련 한 기본 조약과 이에 부속되는 4개 협정으로 되어 있다.

이 조약은 이미 언급한 대로 1965년 6월 22일 한국 이동원(李東元) 외무장관과 일본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외무성장관 및 양측 전권대사 사이에 조인되었다.

부속협정으로는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이 조약이 탄생하기까지 한일 간에는 14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는 양국 모두 야당과 학생 등의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제1차 회담은 1951년 10월 21일에 연합군최고사령부 외교국장 W.J. 시볼드의 주선에 의한 예비회담을 거쳐 이듬해 2월 15일부터 시작되었으나, 의제로 채택된 5개 현안 가운데 재산청구권문제와 어업문제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4월 21일 중단되었다.

제2차 회담은 53년 4월 15일 열렸는데, 한국이 1952년 1월 18일 선포한 <인접해양주권선언>문제로 결렬되었다.

같은 해 10월 6일부터 재개된 제3차 회담은 일본 측 수석대표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가 ‘36년간에 걸친 일본의 한국통치는 한국인에게 유익하였다’고 한 망언으로 10월 21일 결렬된 뒤 5년 동안 중단되었다.

제4차 회담은 57년 예비회담을 거쳐 58년 4월 15일 열렸으나, 교포북송문제로 난항을 거듭하다가 60년 4·19혁명에 의한 제1공화국의 붕괴로 중단되었다.

제5차 회담은 장면 정부 제2공화국이 수립된 뒤 60년 10월 25일 열렸으나, 5·16혁명으로 본회담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5·16군사정부에 들어서는 국가자주경제의 근대화를 목표로 일본자본의 도입을 위해 한·일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61년 10월 20일 제6차 회담이 재개되어 한·일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청구권액수·평화선문제·독도문제 등으로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에 조기타결을 원한 군사정부는 이듬해 10월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金鍾泌)을 일본에 파견, 이른바 김(金)-오히라(大平)협상 메모를 상호 교환하여 양국 간에 쟁점이 되었던 대일청구권문제와 평화선문제 등을 매듭지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제3공화국의 대일회담자세를 비판적으로 보던 야당·학생들의 반대데모가 거세어지자, 6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되는 등 정국 불안으로 잠시 회담이 중단되었다가, 12월에 제7차 회담을 속개하였고, 그 후 65년 6월 22일 일본총리관저에서 기본조약을 포함한 4개 부속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본인은 한국이 일본과의 일련의 교섭 과정에서 조약문에 ‘대일 배상’ 이란 적절한 용어를 회피하고 ‘대일 청구권’ 이란 비현실적인 용어를 왜 계속 사용하였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외교 당국이나 이를 다루는 매스컴, 국정홍보채널 등이 일본의 의도적 술수를 간파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일본의 술수에 말려들어 ‘청구권’ 이란 용어를 상습적으로 계속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원래 ‘청구권’ 이란 법률적 당사자 간에 금전이나 물품을 빌려주고 난 후 대여문서에 약정한대로 금전이나 물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일본에 빌려 준 재화를 되돌려 받자는 것이 아니고 강압과 협박이란 불법에 의해 빼앗긴 인적 물적 문화적 전통적 환경적 피해를 일본으로부터 정당하게 배상받자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청구권’ 이란 말이 1951년 한일 교섭단계에서부터 1965년 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왜 계속 사용되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우리 측이 외교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국정운용자들의 국익과 민족애에 대한 애정의 결핍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아니면 우리는 광복에 들떠 정신이 없었고, 일본은 패전으로 냉철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이 기본조약에 의하여 한·일 양국은 외교·영사관계를 개설하고, 한일합병 및 그 이전에 양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일단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며, 일본은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였다.

어업협정에서는 평화선이 철폐되고 양국연안 12해리의 어업전관수역을 설정하고, 어업자원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했다.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의해 재일한국인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1966∼75년 도입된 대일청구권자금은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면도 있으나, 반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전승국으로서 배상을 받는 형식을 취한데 반해, 우리는 ‘독립축하 및 경제협력자금’ 명목으로 얻어내 대조하면 골치가 아프다.

또 기본조약에서 일제강점기의 죄악상에 대해 일본 측의 공식사과가 한마디도 받아내지 못한 것은 큰 오점일 뿐만 아니라,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일제가 35년간 강탈해간 한국 문화재를 되찾을 수 없는 일본 소유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우를 범하였다.

이 부속협정 중 ‘경제협력에관한협정’ 과 ‘한일기본조약 제2조’와 관계된 문제점을 더 깊이 따져보겠다.

석천 최희련(광주학생독립운동전국동지회 이사)씨가 쓴 1995년 발행 저서 「일제의 침략과 한국독립운동(상)」에 보면, 패전국인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과거 36년간의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보상에 대해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3억 달러를 주었으니 모든 것이 다 청산되었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기록하였다. 위 사실을 입증할 사례를 들어 보겠다.

<사례>

『2004. 11. 29.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부가 '아시아태평양한국인희생자 보상청구소송'을 기각하였고 다음 날에 이어 30에, 또 위 재판소에서 '우키시마마루 배상사건'을 기각했다. 위 두 재판에 대한 청구기각 이유도 결국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에 따라 기이 지급된 3억 달러 경제협력자금에 위 소송의 청구 액금이 포함되어 이미 청산되었다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의 판결이유가 이를 증명한다.

전자는 일제가 일으킨 침략 전쟁에 군인과 군속, 위안부 등으로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피해자와 유가족 등 35명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1명당 2천만엔을 보상할 것을 요구한 13년여에 걸친 '청구 소송' 이고, 후자는 일제가 광복을 맞아 귀국 길에 오른 조선인 5천여명을 태운 일 해군 수송선인 '우키시마마루(浮島丸)'를 현해탄에서 고의로 폭파해 수장시킨(?)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인 유족과 생존자 등 80명이 1992년 8월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와 총 28억 엔의 배상을 교토(京都)지방법원에 청구했던 재판이었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소송청구 당사자뿐만 아니라 1876년의 강화도 조약 이후 일인의 농락과 1910년 한일합방 이래 일제의 수탈을 감내해 온 한민족 전체가 지닌 최소한의 기대와 자존심을 끝내는 무참하게 짓밟아 버린 일본 악의 진면목이다.

그들은 자기들 전쟁에 우리를 동원하여 총알바지를 만들고, 그 전쟁에서 패하고도 광복에 들떠 기쁨에 차 있던 귀국선(歸國船)의 동포를 현해탄에 수장시킨 천인공노할 만행의 가해자이다.

이처럼 한일기본조약 부속협정인 청구권협정이 지닌 최대의 모순은 일본의 한국 강점과 식민지배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암묵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체결된 것이라는 데 있다.

지금 우리는 이를 승복할 수 없고, 영어 본 원문을 재해석하여 그래도 우리가 불리하면, 서울대 김기석(金基奭)교수가 1993년 10월에 미국 컬럼비아 도서관에서 발굴한 ‘고종황제친서’ 내용 중 대한제국의 황제인 자신이 직접 "1905년에 맺어진 ‘을사보호조약’은 강제로 맺어진 조약이어서 국제적으로 무효" 라고 선언 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기본조약 제2조를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철시켜야 하는 것이 대일관계 회복의 대전재가 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고종황제의 위 친서는 1910년의 한일합방, 1907년의 정미조약, 1905년의 을사늑약, 1904년의 용빙협약 및 한일의정서 등 국권침탈을 목적으로 한 일본악의 강제에 의해 맺은 조약으로 한일당사국 간에 양해와 합의로 체결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외교문서로서는 무효이고,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 구애됨이 없이 일본의 한국지배는 합법적 지배가 아니라 무력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지배란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상에서 보듯 위 일본재판소를 상대로 피해보상 솟송을 제기한 위안부와 원폭피해자들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 소송에서 정부의 부작위 행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배하였다는 판결이 났으니 이제 정부는 한일기본 조약에 관해 일본정부를 상대로 조약 제 2조의 재해석에 대한 교섭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모순에 관하여는 (극일8)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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