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친목회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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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친목회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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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8월20일부터 공포ㆍ시행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조직해서 부동산 가격(전ㆍ월세 포함)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친목회 등)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때에는 중개업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11.5.19 공포, 8.20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행위 유형과 처분정도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을 1~6개월로 차등하여 규정 했다.

 

< 중개업자의 불공정행위 유형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

부당공동(불공정)행위 유형에 따른 처분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반)

중개사법

구 분

내 용

처분내용

중개업자

업무정지기간

부당경쟁 제한

가격담합,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

시정명령

업무정지 3월

과 징 금

업무정지 6월

구성사업자의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

일요일 영업제한, 비회원과 공동중개금지 등

시정명령

업무정지 2월

과 징 금

업무정지 4월

현재 또는 장래 사업자수 제한, 불공정 거래행위 방조

부당한 거래거절, 상대방 차별, 경쟁자 배제 등

시정명령

업무정지 1월

과 징 금

업무정지 2월

최근 2년 2회 이상 처분 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개정규칙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초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부동산친목회를 심으로 발생한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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