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풍자 희곡4] 투표율 90% 되지 않으면, 국민 대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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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풍자 희곡4] 투표율 90% 되지 않으면, 국민 대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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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난동자'들이여! 제발, '국민이름' 팔지 말기요

(전회 마지막 부분)
재판장 : “그러면 여론 조사 문제에 대한 토론은 이쯤으로 종결하고, 여론 조사에 관해 진술할 분이 있으면 손을 들고 일어서서 크게 얘기 해주기 바란다” 재판장 장내를 두루 살핀다.


한정치 : 대응이 없는 것을 보고 “재판장님,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장. “여론조사 건은 심도 있게 논의 되었다고 판단되어 잠시 20분 간 휴정 하겠다.”

무대 조명이 꺼진다. 잠시 후 막이 오르고 무대가 밝다. 재판장 이하 모두 착석해 있다.

[정치풍자 희곡 4]

서기 : “곧 재판이 재개되게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십시오”

재판장 : 정돈된 법정을 살펴본 후 “다음 건은 지역구가 2개 이상 군으로 합치되어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기초단체의 유권자들이 대의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이직설씨의 주장에 대해 심리하겠다. 피고 대리인은 일어서서, 먼저 이직설 증인의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여 보라”

공선법 : “이 문제는 헌법 제41조 1항의 평등선거 원칙의 법리에 구속되어 만들어진 선거법에 원인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한정되어 있고, 이를 전국 기초단체로 나누어 배분하다보니, 대도시의 구.시는 시골의 군보다 인구가 너무나 많고, 군과 군 간에도 인구에 큰 격차가 있어, 헌법재판소가 최소한의 인구 격차를 3대1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발생한 어쩔 수 없는 고충의 산물입니다”

재판장 : “대한민국은 소선거구제 이지요”
공선법 : “예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수를 1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지역구 내의 인구 하한선을 10만 4,000명으로, 상한선을 31만 2,000명으로 하여 1대 3 정도로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4천명이 안 되는 기초단체(군)는 2개 내지 4개 군으로 합쳐 일개 지역구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장 : 다시 이직설씨를 보고 “이직설 증인, 증인의 고향인 합천은 인구가 5만을 겨우 넘어 의령, 함안 등 3개 군을 합쳐서 한 지역구로 묶어 놓은 것이니 타 군에서 국회의원이 뽑혔다 해도 증인을 대신한 국회의원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딴 도리가 없지 않은가”
이직설 : “그래도 민주정치는 대의민주주의라 캔는데--”

이때, 방청석에서 어떤 노인이 일어서서 앞으로 나온다. 스포트라이트가 노인의 모습을 비춘다. 천둥번개가치고 노인이 범상치 않는 인물임을 나타낸다.

나레이션

『이 노인은 하늘의 조물주가 혼만의 계시로 본 법정에서 증언을 하도록 예비해 두었던 소중보일이란 인물로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노인은 방청석(관객석)을 비집고 나와 재판장 아래 증언대로 나와 선다. 방청석은 숨을 죽인 듯 조용하다

노인 : “재판장님, 국민의 입장에서 한 마디 진술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판장 : 노인을 보고 경어를 쓴다 “물론입니다, 이미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십시요”

노인 : “제 이름은 ‘소중보일’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없고, 시골에 쳐박혀 시간을 파먹으면서 내 나름대로 정치 칼럼도 쓰고 문학을 한답시고 돼먹지 못한 글들도 쓰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어 들어와 의미 있는 이 재판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 “성함이 ‘소중보일’이라 했는데--. 마치 일본사람 이름 같습니다”
소중보 : “그렇게들 말하지요”
재판장 : “노인장의 성씨가 ‘소’씨인지, ‘소중’씨인지, ‘소중보’씨인지 궁금하군요”

소중보 : “내 성은 ‘소중보’이고, 이름은 ‘일’입니다”

재판장 : “제갈이나 선우란 성은 들어보았지만, ‘소중보’란 성은 처음 인데요, 본관이 어딥니까”
소중보 : “대민(大民)입니다, 그 곳이 내 본향 이지요”
재판장 : “여기 있는 피고 한정치씨도 본관이 대민(代民)이라고 했는데--, 그는 국민을 대신한다는 대민 한씨라고 말하던군요”

소중보 : “제 본관인 대민은 대한민국을 뜻하는 ‘대민 소중보’ 입니다”
재판장 : “그러면, 소중보일씨의 시조(始祖)는요”
소중보 : “바로 제가 소중보 성씨의 시조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그린다.

재판장 : “조용히---, 아니 노인장은 어버이나 조상이 없다는 말 인가요”
소중보 : “왜 없겠어요, 나는 윤리적 혈통과 생체적 DNA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 사상과 이념에 동조하는 실존적 국민계층을 부각하고 보존하기 위해 ‘사회적 종’(社會的 種)인 ‘소중보’란 성씨를 창시하게 된 것이지요.

재판장 : “사회적 종이라 하셨는데---”
소중보 : “잘 물었습니다. 일종의 경제적 계층의 신분인데 ‘소시민’ ‘중산층’ ‘보통사람’을 통칭하는 계급적 종(種)을 말합니다. 소(小). 중(中). 보(普)는 위 어절의 첫 글자의 묶음 이지요”

재판장은 잠시 눈을 감고 있다. 또 객석이 웅성그린다.

이직설 : 벌뜩 일어나서 “저도 지금부터 소중보님의 성씨를 따서 ‘소중보직설’로 이름을 바꾸고, 전위대 역할을 하겠습니다”

소중보 : 이직설씨를 보고 “증인의 진술을 듣고 있는 동안 저와 일맥상통 하는 사람이라 느꼈습니다. (소중보는 잠시 방청석을 훑어보더니) 지금 내 나라의 현실은 소중보 계층이 무너졌습니다. 소중보를 자칭하는 사람이 과연 전 인구의 몇 %나 될 까요, 실업자가 백만 명에 육박하고 신용불양자 및 노숙자가 3백만 명을 넘어서 부자와 빈민만이 현존하는 양극 구도로 변하고 있어요. 즉 소중보가 사라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진다.

재판장 : “다소 심리 주제에 벗어나지만,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소중보 : “재판장님, 피고 한정치씨와 그의 대리인 그리고 방청하시는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재판장 : “구애받지 말고 해보세요”

소중보 : “첫째로 소선거구인 국회의원 지역구를 시골의 기초자치군 단위로 확대하여 국회의원의 수를 늘이면, 왜 안 되는지 한정치 피고에게 묻습니다”
재판장 : “피고대리 공선법씨가 대답해보시요”

공선법 : “저는 피고 한정치의 대리인인 공선법이란 사람입니다. 헌법 제41조 1항은 평등선거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평등 선거의 개념은 법리상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수적평등’과 ‘성과가치’의 평등입니다.

수적 평등은 흔히들 알고 계시는 한사람이 한 표밖에 사용할 수 없어 ‘1인1표주의’ 라고도 하지요. 성과가치평등원칙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인구가 5대 1의 차이를 보이는 두 지역구에서 각기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선택 할 때, 인구가 많은 지역의 1표가 지니는 가치는 인구가 적은 지역의 1표가 지니는 가치 비하면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인의 표의 가치차이를 되도록 이면 줄이자고 하는 원리가 ‘성과가치평등’의 원칙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헌법재판소가 전 지역구를 동일 인구수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인구의 차이를 1대 3을 넘기면 아니 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런 우리의 제도를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교해보면, 그들 이 선진국이지만 우리 보다 더 큰 인구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장 : “그러면, 행정, 문화, 지리적 공유 권역인 기초자치제 단위를 1개지역 국회의원선거구로 확정하면, 3:1 이상의 인구 편차지역이 많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위배 되고, 두 번째 문제는 국회의원수를 늘이면 되지만---, 다수 국민이 국회의원수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는 정서가 걸림돌이 되겠네요”

공선법 : “맞습니다. 위 두 가지 문제만 해결한다면, 기초단체별로 선거구역을 정하여 국회의원 1명을 배출하도록 한다면, 이직설씨가 말하는 구회의원 부재 군민의 고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중보 : “그러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제안해 보겠습니다. 재판장님의 판결에 원용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판장 : “물론입니다”

소중보 : “저는 평등 원칙 중 성과가치평등 원칙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주정치의 근간인 ‘대의정치의 원칙’은 더욱 중요하고 보전되어야 할 요건이라 생각됩니다.

첫째, 지금은 이 지구 상 어느 나라 구별 없이 지리적 자연환경의 가치가 더 없이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시대에 처하여있습니다. 당연히 토지, 부존자원, 생태계 등도 사람 못지않게 대등하다는 발상이 요구됩니다.

도회지가 물신주의와 추한 인간환경이 가득한 몰가치 지역이라면, 시골은 넓은 땅과 깨끗한 자연환경의 우정신(優精神)적 가치가 보전된 지역입니다. 시골의 오염되지 않는 토질, 깨끗한 공기와 물, 그리고 푸른 숲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군 단위 지자체는 인구 밀집의 대도시보다 국가 발전에 더욱 중요한 신 동력원이며 자산 입니다.

둘째로, 국회의원 정수가 수십 명 늘어나는 것이 국고의 실로 보는 근시안적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국가 행정 각 부처 각 자치체가 낭비하는 세금에 비하면, 국회의원의 세비는 ‘새발의 피’입니다. 의원수를 늘이는 것이 국고 낭비라는 사고는 버려야 합니다.

셋째, 많은 사람이 미국이나 일본 의원(중의원)들 선거구 인구편차가 우리보다 더 크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만, 잘 못 본 것입니다.

인구 천오백만 명의 뉴욕주의 상원의원이 두 사람이고, 미국 본토보다 더 넓은 알라스카주는 인구가 겨우 62만 명으로 뉴욕의 25분의 1밖에 안되는 인구인데도 상원의원수가 두 명입니다.

십6만명 인구의 조그마한 섬 하와이주는 뉴욕에 비해 인구가 90분의 1정도인데도 상원 의원의 수가 역시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에 비교하다니요.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을 갖지 못한 기초단체(군)가 무려 60여 곳이나 됩니다. 심지어는 1개지역구가 4개 군으로 합쳐있는 곳도 무려 5곳이나 됩니다. 국회의원이 없는 슬음은 국가가 지역을 차별하는 횡포의 증거입니다.”

재판장 : “정말 똑 부러진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런 비민주적 법으로 순박한 시골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데도 정치가 외면하고 있군요”
공선법 : “피고를 대리하고 있지만 소중보씨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 를 표합니다”
재판장 : “이 건에 대한 심리는 더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 다. 잠시 휴정 한다”

조명이 꺼지고 천둥 번개가 치더니 잠시 후 무대가 밝아진다.

재판장 : “이제 이직설 증인과 관련된 심리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투표율과 관련된 현안을 마지막으로 심리하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왔으면 증인석으로 나오라”

객석에서 점잔은 신사분이 법정 증인석에 나와 선다.

재판장 : 소중보씨와는 달리 말을 낮춘다 “증인은 선관위원장인가”
증인 : “아닙니다. 선관위원장은 다른 재판이 있어 사무총장인 제가 대신하여 나왔습니다”
재판장 : “이름이 무엇인가”
증인 : “이 선표입니다”

재판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 선거 관련 사무를 전담하는 상설기관이지”
이선표 : “그렇습니다”
재판장 :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다. 흔히들 현대적 민주주의 원리 하에서 선거의 의미를 간단히 요약하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그 대표자를 선출하는 주권자의 신성한 의사 표현이다’라고 말한다, 이선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선표 : “옳은 말이라 생각 됩니다”

재판장 : “ -악한 정치인은 투표를 하지 않는 선량한 시민에 의해 선출 된다-는 미국 속담이 있는데 알고 있나”
이선표 : “그런 속담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 내용은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 됩니다”

재판장 : “호주에서는 이민 온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주기 전에 공직자 선거에 투표할 것과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을 달게 받겠다는 선서를 하도록 한다는데 알고 있나”
이선표 : “투표에 불참하면, 벌금형을 내린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선서를 국가가 받는다는 것은 미쳐 몰랐습니다”

재판장 : “최근 지자체 보궐선거에서 투표율이 10%대로 뜨러진 곳도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가”
이선표 :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식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장 : “정당이나, 사회단체들이 집권정부의 정책추진이나 집행 사안에 대해 반대할 때 언제나 ‘국민의 뜻’이라고 내세우며, 집회와 시위로 난동을 부리는 꼴을 많이 보는데, 과연 국민의 뜻, 국민의 정서가 그런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에서는 그들이 약방 감초 같이 내세우는 국민의 뜻이 정말 진정한 국민의 뜻인지를 판단할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책임의식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이선표 : “저희 기관은 선거문제만 전담하고 있어 그런 문제는---,”

재판장 : 다소화가 난듯 “소관이 아니란 말이지, 선거가 무엇인가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행위 아닌가”
이선표 : “사실 국민의 뜻인지를 알기위해선 사회개혁차원에서 어떤 새로운 방책이 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재판장 : “그런 대책을 제시할 만한 국가 기관으로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적합한 기구라고 보는데 증인의 생각은”
이선표 : “실은, 선관위는 정치적 힘이 없고 위상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

재판장 : “그래서 표파라치가 되어 골목이나 유세장이나 음식점을 배회하며 사진이나 찍고, 고발이 들어오면 조사하여 검찰에 넘기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인가”
이선표 :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판장 : “선거 통계나 내고, 성과도 없는 투표 독려나 하고, 무사안일 하게 시간을 보내다 월급 받고, 예산만 까먹고 있지 않는가“
이선표 : “뼈아픈 지적입니다, 정말 국가가 지워 준 선거관리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재판장 : “도대체 최근 공직선거에서 유사 이래 투표율이 저조한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선표 : “사실 63%대의 투표율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이나 40%대의 투표율 그리고 20%대의 보궐선거투표율로 공직자가 선택 되었다면, 이런 저 투표율로는 당선 공직자의 권위를 뒤 바침 할 수 없고, 따라서 국민 대표성을 상실케 하고 있다 여겨집니다”

재판장 : “이선표씨 선거관위 사무총장이라면 장관급에 버금가는 책임공직자이니 만큼 솔직히 답변하여주게, 주권자인 우리국민은 참정권에 의한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이 선거권이 국민의 권리 인가 국민의 의무인가 아니면, 권리인 동시에 의무인가 말해보게”
이선표 : “제 생각엔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만 둘 중 권리보다 의무에 더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선거권은 권리임으로 권리자인 본인이 투표를 행사하든 아니하든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당이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재판장 : “본인은 일찍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반세기가 넘도록 계속하여 혼란과 불안이 심화되어 오는 것을 저 하늘 위에서 분석하고 연구해 왔다. 그 결론에 의하면, 건국 이래 정치 구조의 당사자인 국민, 정부, 입법, 언론, 학계 등 여러 분야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여 온 정치사회개혁들은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켜 왔을 뿐 정치선진화는 요원하고 무망하였다. 그래서 본인이 천상에서 연구해 온 정치 개혁의 핵심을 요약하여 여러분 앞에 제안하니 이 점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으면 한다. 이의가 없는가”
방청석 : 여기 저기에서 “이의 없습니다”

재판장 : 자세를 바로하고 일어선다. “--자동차를 직접 땅위를 굴러가게 하는 역할은 구동축에 연결된 바퀴가 한다. 바퀴는 일정량의 공기가 들어가야 차체를 떠받들어 굴러가게 하지만, 바퀴에 공기가 절반도 안 되게 들어가 있다면, 그 차는 제 속력을 내며 달릴 수 없을 것이다---.


위 예와 같이 우리들은 국가란 차체에 달려있는 바퀴에 공기를 넣는 행위가 곧 공직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의 투표 행위에 비교 된다.

이런 원리를 선관위에서 집계한 투표율 결과에 적용시켜보면, 헌법이 적시한 대한민국의 국민(유권자) 중에서 투표참여자가 30-40%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사실상 헌법 1조에 명시된 주권자인 국민의 의미를 충족시킬 수 없고, 또 국민이 스스로 국민의 주권기능을 상실케 한 자해자박(自害自縛)의 당사자임을 입증한다 하겠다.

이나마 투표자 중에서 15% 정도는 지역연고나 인맥에 메여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맹목 추종자들이거나, 선거문화를 돈 선거로 타락시켜 온 선거 철새들이니 국민주권은 공권(公權)이 아니라 빌공(空)자 공권(空權)이고, 음밀히 따지면 주권이 아닌 허권(虛權)이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민은 권리가 없는 정부 하에 방치된 집시 무리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들이 모여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이상 정권은 있어야 하니 국민주권을 대체하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개인일 때는 일인전재정권이 되고 집단이 될 때는 계급국가가 된다.

그래서 우리헌법 제1조2항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 국민의 의미는 적어도 90% 이상의 국민을 포괄하는 산술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국민 90% 이상의 참여가 있는 선거라야 온전한 주권이 확립되고 정당성을 갖게 되며, 당연히 그 권위가 확충 된다 하겠다.

이런 이유로 유권자의 90% 이상 국민이 참여한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았다면, 그 공직자는 헌법이 명시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지 못한 공직자이며, 법적 권한을 사실상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 하겠다“

재판장은 상단 좌석으로 돌아가 앉는다.

방청석에서 과연 하늘이 준 명 판사다 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제 나라가 바로 서겠다는 등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난데없이--. 방청석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선다.

다음 [정치풍자 희곡 5]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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