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 한 '심신장애자진단서'가 나돈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허술 한 '심신장애자진단서'가 나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체장애자가 교통사고장애인 행세

2010년 6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돈을 받고 장애인 진단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종합병원 사무장 김 모 씨를 구속하고 가짜 장애진단서를 제출해 장애인으로 등록한 212명을 입건했다.

2010년 10월 대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가짜 진단서로 장애인 등급을 받아 각종 복지혜택을 누려온 180여 명의 사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2011년 6월 광주지방경찰청은 서울 모 신경외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지난 2년간 1400여명이 허위 장애진단 발급 사실을 확인했다.

이처럼 가짜 진단서 및 허위 장애진단 발급 행위가 심심찮게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지만 근절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원인은 의사의 재량권이 남용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즉 장애진단서를 발부할 때 환자의 병명, 원인, 장애등급 등을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료도 하지 않은 채 장애진단서를 마음대로 발급한 것이 원인이 됐다.

하지만 올해 4월 1일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심사방식 및 심사절차 등을 개선해 그동안 일선 병ㆍ의원에서 이루어졌던 장애등급의 판정을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수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장애진단과 장애등급부여 업무가 분리돼 일선 병ㆍ의원에서는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만 제시하고,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및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애판정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도 개선에 따라 가짜 진단서 및 허위 장애진단 발급 행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저질러진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일부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등록제도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체 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 재심사가 전격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현재 상태의 장애를 정확히 판정하지 않으면 장애등급심사방식 및 심사절차 등의 개선 이전에 발급된 가짜 진단서 및 허위 장애진단 행위를 가려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가짜 진단서 및 허위 장애진단 행위에 이어 명확한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진단의사 소견 등이 허술하게 기재된 장애진단서 및 심신장애자진단서가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의 장애진단서 및 심신장애자진단서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 단체에 가입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받아내는데 일부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하다.

발급된 정황으로 보아서는 허술함과 미 기재된 항목이 많아 부정발급 또는 위조 발급의 의혹이 있지만 이들 장애진단서 및 심신장애자진단서는 관련 법 개정 이전의 것인데다 10년이 넘은 것들이 많아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최근 회장 선출문제를 놓고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의 경우 선거자격심사를 위해 회원들로부터 장애진단서 및 심신장애자진단서를 제출받았는데 이런 유형이 상당수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일부 회원들은 지체장애인 등급을 받고서도 교통사고장애인인 것처럼 장애진단서 및 심신장애자진단서에 이런 내용들이 본인 구술의 의한 방식으로 기재된채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교통사고장애인으로 기록된 장애진단서 및 심신장애자진단서에는 최초 사고일자, 진료기간 및 의사, 장애 원인이 된 질병 외상명을 비롯해 교통사고 장애인임을 입증할만한 사고 경위 등의 근거가 기록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특히 교통사고 장애인의 경우 최초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및 의사의 소견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다반사며, 최초 진료의사는 완치를 판단하고 있음에도 정작 타 기관에서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도 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소속 이 모 회원의 경우는 교통사고를 당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호전돼 이 병원을 나간 뒤 2년 후 ㅍ시 보건소에서 장애5급6호를 받았다.

본지 취재진이 당시 대학병원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당시 진료의사를 만나 확인한 결과 이 환자는 퇴원 당시 상당히 호전된 상태였으며, 퇴원 당시의 상태로만 본다면 장애등급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뿐만 아니다. 이 협회를 이끌어 왔던 임 모 전 회장 및 신모 실장의 경우도 소아마비에 의한 지제장애인이면서 교통사고장애인으로 활동해왔다는 것이 일부 회원들의 주장이다.

이 문제는 현재 회장직무정지가처분 소송과 관련돼 있어 조만간 원인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유형은 또 있다. 본지 취재진 확인결과 포항시 우창동 주민센타에 등록된 김 모씨의 경우도 제출된 진단서에는 본인 진술에 의한 (교통사고 추정)이라는 기록만 있을 뿐 교통사고에 대한 상세 기록은 없었다.

김 씨의 경우는 당초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었는데, 이후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등급이 더 높아져야 함에도 지체장애 4급으로만 기록돼 있다는 것은 교통사고 주장은 허위거나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님에도 교통사고장애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애진단서 및 심신장애자진단서의 경우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제출할 경우 위조 및 변조가 가능하다는 것이 회원들의 지적이다.

장애진단서 및 심신장애자진단서를 제출받을 경우 보통 ‘원본대조필’이라는 확인 도장을 받게 되는데 이때 원본에 빠진 내용을 체크한 후 복사본을 제출하면 지자체 원본과 비교하지 않으면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장애진단서 및 심신장애자진단서가 본인도 모르게 발급돼 예상치 못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포항시 소재 ㅎ읍사무소 및 ㅈ주민센타의 경우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장애진단서 및 심신장애자진단서가 발급된 사례도 작발됐다.

피해자 박 모씨는 “어떻게 본인도 모르게 심신장애자진단서가 제 3자가 발급받아 자신의 의도대로 사용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는 분명히 현행법 위반이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센타 직원도 “제 3자가 발급받아간 것은 맞다” 면서도 “발급받아간 당사자와 통화하니 사전 양해 하에 떼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대해 피해자 박 모씨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이틀 후 서류를 떼러 가니 이미 그전에 누군가 떼어갔다는 사실을 알았고 너무 놀라 항의를 했다"고 반박했다.

현행법에는 어떤 이유가 됐건 심신장애자진단서 등의 개인 서류는 본인 이외는 어느 누구에게도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이 실수를 했더나 아니면 발급자가 해당 공무원을 속였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장애진단서 및 심신장애자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기록이 주민센타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상태서는 장애진단서 및 심신장애자진단서를 제 3자가 발급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누가 발급받아갔는지 알 수가 없다. 이는 여타 서류처럼 발급자의 서명이나 확인 가능한 기록을 남겨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공무원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이런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전국의 지자체가 향후 발급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원들도 “각각의 장애인협회는 분명히 그에 준하는 자격들이 있다”며 “그 자격을 장애진단서 및 심신장애자진단서의 허술함이 망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들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자격에 미달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특히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는 지체장애인들의 들어와 활동하고 있는 예가 있다”며 “진정한 교통사고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자격박탈 조치를 정부가 단행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장애인등록 체계 개편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수행한 결과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건 중 약 20%를 차지하는 지체장애에서 장애등급(1~6급) 기준에 미달돼 ‘등급 외’로 심사된 건의 비율이 46.8%에 달해 민원불편은 물론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와 갈등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 뉴스타운  
 
 
   
  ⓒ 뉴스타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