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55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심사를 벌여 5일 공개한 결과 전라북도를 우수기관(1위)으로 선정하여 15개 시?도중 기관표창과 함께 향후에 있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면제 혜택도 부여 할 예정이다.
심사는 2011. 3월부터 7월까지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20%), 감사활동(40%), 감사성과(30%), 사후관리(10%) 등 4개분야 20개 세부항목에 대한 종합평가로 진행되었으며, 전라북도는 타 시?도에 비하여
첫째, 지난해 제정?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관을 외부인사인 개방형으로 신속히 임용하고,
둘째, 명예감찰관과 회계사, 소방?체육분야 교수 등 외부전문인을감사요원으로 위촉 감사에 참여시키고, 도정주요 정책 등 감사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감사자문관 제도를 운영하는 등 감사요원의 전문성 제고로 감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셋째, 종래 내부심의만을 거쳐 종합감사처분을 하던 것을 종합감사결과의 투명성,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수 및 변호사 등 외부요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처분결과도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였고,
넷째, 대규모 신규건설공사, 중앙공모사업, 수질오염 등 사업집행 초기에 사업추진 장애제거, 비효율적 재정집행 등 현장중심의 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3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 지도감찰 강화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예방 등 현장감찰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피 감사기관과의 상생적 협력차원의 컨설팅 감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진안군 감사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에 국가공모사업이 조성될 계획을 확인하고 산사태로 인한 대형사고가 우려되니 사업위치를 안전한 장소로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제2의 우면산 사태를 막는데 기여하는 등 타 시?도와의 차별화된 감사활동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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