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울산시 녹지공원과장을 반장으로 구·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 계곡, 상북면 석남사 계곡, 온양읍 대운산 등 피서지와 산림 내 식당주변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기간 중 산·계곡을 찾는 피서객의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오염과 행정의 단속을 피한 각종 산림 훼손 행위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관상 조경수용 수목의 불법채취, 희귀식물 불법채집, 자연석 채취 등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사항 발생시 관계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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