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없는 부양의무가 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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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없는 부양의무가 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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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의 오류 있는 규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이혼하는 부모와 그 자식간의 문제를 살펴보면 여러 문제가 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직계혈족과 배우자,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05년부터 개정 시행하려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규정을 바꿔 1촌인 부자지간으로만 한정짓기로 했다. 그러나 1촌이라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부자지간의 의미인 1촌이 아들과 딸을 모두 포함하는지, 아니면 아들만 포함하는지 구분되지 않는다. 현행 기준인 직계혈족은 직계 존속과 비속 모두를 포함한다. 반면, 개정 기준인 1촌은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보아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문제는 그들에게서 1촌의 관계와 부양의무자의 관계만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혼율이 세계 2위인 지금 양육과 부양의무 모두를 놓고 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양육 없는 부양의무가 합당한가" 하는 것이다.

직계혈족과 1촌 즉, 촌수는 피가 섞였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1촌의 관계에서 현실을 보면 심각한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다. 부모 자식간은 천륜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호주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또한 모순 그대로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 중 어느 한쪽과 생활을 같이 하는데 부모 모두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자식에게는 1촌인 부모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같이 생활하는 부 또는 모가 재혼을 하게 된다면 부 또는 모의 새로운 배우자는 자식과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이다.^

호주제 폐지와 그 내용에서 모의 경우 자식의 성을 새 배우자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현 생활의 불편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식과 새 배우자가 1촌의 관계가 성립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코 1촌이 될 수 없다. 모의 남편으로 '인척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것뿐이다. 그러나 모의 새 배우자는 처의 자식이 어리기에 또는 처의 자식이기에 처의 자식을 양육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보통 양육은 자식이 미성년자일 때까지 돌보는 것을 말하는데 위 예에서 생부가 자식을 양육하지 않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자식은 부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참고로 법률적으로 조언을 구한 결과 자식은 직계혈족이며 1촌의 관계에 있으므로 당연히 부양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부모의 자식 양육과는 상관없이 자식은 부모 부양에 의무가 있다면 양육과 부양의무 상호간에 모순이 발생된다.

이혼하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중 새로운 부 또는 모는 남편의 자식 또는 처의 자식에게 현실적인 두 번째 부 또는 모가 되며, 결과적으로 그 자식은 부모에 대한 이중부담을 지게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혼하는 부모는 자신들의 삶을 위해 기존의 가족을 해체하고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결집하기로 결정하지만 자신들의 자식이 떠 안아야 할 부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 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의식조차 없는 것이다.

부부의 이혼에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훗날 자식의 고통과 번민까지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혼하는 부와 모는 자식을 생각하지 않는 개인 이기주의자가 되고 만다.

우리는 이제 혼인(결혼), 이혼, 재혼, 양육의 의무, 부양의 의무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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