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인권한 인권위 11명 징계 철회요구 및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요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올해 1월 현병철 위원장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당한 강인형 조사관의 처분에 대한 항의 의미로 1인 시위 등을 벌인 직원 11명에 대해 4명에게 중징계를, 7명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지난 8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의 탈인권 행위에 대해 규탄하여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인권위 탈인권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뉴스타운 | ||
경징계처분을 내린 이유는 국가인권위 고등징계위원회에 따르면 7월18일과 21일에 열린 인권위 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 인권위 내부의 노조간부에 대한 차별적 행위인 부당해고와 계약직 노동자의 인권침해에 대해 항의하는 1인 시위, 릴레이 언론기고를 했다는 이유다.
8월 1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강교 사무차장은 “처벌할 사람을 찾아내기 위한 보복성 징계”라며 “인권침해 사례로도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남을만하다”고 했다. 그는 “징계이유서를 보니 주동자를 알 수 없어서 추정만으로 중징계를 내렸다”면서 “1인 시위와 언론기고가 어떻게 품위유지 위반이냐”고 따졌다.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이번 징계 사례에서 보듯 국가인권위가 현병철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적기구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존재해야할 인권위가 11명의 직원에 대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공동행동 명숙 집행위원 또한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해 말했다고 징계를 가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며 “내부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인권위원장과 친정부 인사들이 인권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권위 직원 징계를 즉각 철회요구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등의 사퇴촉구 ⓒ뉴스타운 | ||
공무원노조와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인권위 직원 징계 철회 및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인권위 직원 징계철회 및 표현의 자유침해 관련한 진정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뉴스타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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