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권익' 헌법이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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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권익' 헌법이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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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제 내일의 시한폭탄이다

'노인문제'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니어들과 청소년의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 78세까지 산다고 해도 60세 이상의 분들은 18년을 노인이란 멍에를 목에 걸고 살아야 한다. 인간은 단명(短命)하지 않은 한 노인세대를 비켜 갈 수 없다. 18년은 ‘인생 마무리’의 귀중한 시간대로 결코 만만한 세월이 아니다. 더욱이 과학과 의술의 급진전으로 노인 향수 연한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지 않는가.

코피아난 전 UN사무총장은 이미 9년 전 UN 제2차세계고령화회의에서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제임스 파겔 미국 AARP(은퇴자협회 또는 노인협회)회장은 2004년 한국은퇴자협회(KARP) 창립 2주년 기념식에 초청되어 ‘21세기 강국은 고령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국가경제에 편입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역설한 바도 있다.

현실을 직시하면, 우리의 정부와 정치권은 체계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인권익과 노인복지정책을 가볍게 다루고, 고령사회 대비에 소홀하다.

2007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고, 뒤이어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법, 장기요양보험법, 2010년에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연이어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에관한 법률,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등이 연이어 제정되었고 2011년에 들어서 지난 4월엔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대한 노인회에서는 마치 노인들의 권익를 쟁취한 것처럼 야단법석이고, 정치권은 노인권익을 보장해준 양 우쭐되고 있지만, 위 여러 법들이 정말 노인권익을 해결할 제도적 장치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위 법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국가가 노인들을 어디까지나 객체로 묶어 놓고, 일방적으로 베푸는 제도장치일 뿐이다. 지나친 표현일지 몰라도 마치 노인들을 울타리 안에 몰아 넣어두고 사육하는 꼴이 아닌가.

우리들 노인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먹고, 입고, 만들고, 앞장서서 보편적 가치를 창조하면서 국가사회에 당당하게 동참하게 될 노인 우대사회 달성은 까마득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천노박시(賤老薄視)의 풍토를 바로 잡으려면, 바로 중앙정부에 내각 차원의 부나 청의 설치와 의회에 노인대표가 참여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 다급하다.

이런 과제는 노인들의 쓸대없는 욕심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고, 시한폭탄인 고령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사명임을 자각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위와 같은 노인권익보호와 노인우대정책 요구를 지나친 늙은이들의 지나친 욕심이라고 꼬집는 사람이 많다.

한림대학교 교수인 홍일선 교수가 『노인법제연구』란 서적에 수록한 ‘고령사회를 대비한 헌법적 논의’란 논문을 살펴본다.

헌법 전문에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기재한 문구가 있다.

이 말은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국가원리적 차원에서 노인도 국민인 이상 노소 차별 없이 기회를 균등이 보장해주고, 그들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라’고 선언하고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34조제2항에서는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4조와 제25조에서는 선거권과 공무원 담임권을 명기하여 노인에게도 정치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2장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에 보면은 노인은 각종 기본권과 이와 비슷한 그 밖의 권리들의 가지고 있는 능력주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은 자기의 인격과 기본권이 침해당할 때, 헌법 제68조제1항에 규정한 헌법소원을 통해 권리를 차자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헌법상으로 주어진 제34조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실질적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없고, 국가 역시 위 조 제2항 이하에 규정된 국가의 노인보호의무를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은 위정자가 국가의 재정적 여건 때문에 이를 달성하려면, 입법자의 배려에 의한 법률제정을 통해서만 실현 될 수 있다는 현실성을 이유로 핵심정책과제에서 뒷전으로 재껴두고 있는 것이다.

국가재정이란 국가의 수입에 의한 지출 예산이 아닌가. 예산안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예산편성법률제정권은 국회에 있다.

국가가 써야할 예산안 편성은 집행부인 정부의 인식에 의한 우선순위에서 반영된다. 중앙정부에 노인기구가 없으면, 고령사회를 위한 예산을 그 누가 챙겨줄 것인가.

국회에 노인 대표가 없으면, 그 누가 알뜰하게 고령사회 비용을 법률로 보장해 줄 것인가. 노인청 신설과 입법부인 국회에 노인 참여가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출발점이요 기초가 된다는 필자의 주장에 대한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노인들을 헌법이 보호하고 있음에도 우리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는 적극적 의지가 없고, 우리문제를 남의 손에 맡겨두고 바라만 보고 있다.

선진국은 국가 에산의 15% 내지 20%를 노인복지와 고령사회 대비용으로 충당하고 있고, 노인인구가 5%를 넘으면, 노인청을 중앙정부에 설치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노인인구가 10%를 넘기고 있고, 노인예산은 겨우 1%를 넘긴 형편이다. 그럼에도 노인문제에 고민하는 지도자가 없고, 게다가 노인들을 생산적 활동에서 소외시키는 관습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정권차원의 노력도 없다.

특히 노인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에게 전가하는 우리나라의 노인 정책의 모순을 개혁하고 미래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관.민.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대안의 첫 출발이 노인청 신설이고, 정당에서는 당내에 노인문제를 전담할 기구를 만들고, 노인대표가 여성수준으로 국회에 진출할 길을 열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위해서는 노인권익쟁취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대한노인회는 무사안일의 조직을 재 정비하여 새롭게 변해야하고, 인터넷 상 노인관련 모든 카페나 신문도 상호 협력하여 통합된 목표를 설정하고, 대한민국의 노인들을 계몽 결속시켜, 노인청을 만들고, 정당도 당규로 지역구나 비례대표로 일정비율의 노인대표를 공천토록하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먼저 뜻있는 노인들이 노인권익쟁취운동 본부를 만들고, 경향 각지에 지부를 만들어 백만노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 길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길이요, 대한민국이 내일 살아 남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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