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 보행자 위협하는 오토바이 인도주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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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 보행자 위협하는 오토바이 인도주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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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8월 31일 까지 한 달간 인도?횡단보도 주행 등 이륜차의 보도침범행위 중점 단속

▲ 충남지방경찰청
ⓒ 뉴스타운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기용)은 이륜차 운행이 많아지는 하절기 이륜차 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8월 1일~8월 31일 까지 한 달간 인도?횡단보도 주행 등 이륜차의 보도침범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이륜차 인도주행 근절을 강력하게 바라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에 앞장서서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택배, 배달업체 등 이륜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업체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안내문을 보내 ‘이륜차 바르게 타기’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서별로 이륜차 인도주행이 많은 장소 2~3곳을 선정하여 교통외근?지원경력 등을 동원하여, 주1회 이상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륜차 인도주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운전자 스스로 법규위반을 하지 않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규를 위반하면 반드시 단속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교통질서 문화를 개선시키는 한편 ‘사람은 인도로, 차는 차도로’ 라는 표어가 실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보행자가 안심하고 인도를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을 운전자들에게 당부했다.


-보도침범(도교법 제13조 제1항)→ 범칙금 4만원, 벌점10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도교법 제27조 제1항ㆍ제2항) →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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