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법정주소 확정을 위한 동시고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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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법정주소 확정을 위한 동시고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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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말까지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할 예정

 

 

▲ 강원도청ⓒ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강원도에서는 7월 29일 18개 시군에서 도로명주소 동시 고시를 실시하고 법정주소로 확정하여 사용한다.

 

강원도에서는 그 동안 급속한 도시의 개발 및 산업화에 따라 토지의 분할ㆍ합병으로 지번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주소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어 위치찾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번주소를 대신하여 도입되는  도로명주소를 위하여 지난해 3월 시설물 설치를 끝내고, 금년도 3월부터 7월까지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 119만명에 대하여 방문  고지와 서면고지를 완료하였으며, 이번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개별건물 29만건에 대하여 시군의 공보, 게시판, 홈페이지를 통하여 동시 고시하게 된다.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우리나라의 법적주소로 확정되는데, 정부에서는 도입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오는 2013년말까지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할 예정이며, 이 기간동안 공공기관의 공적장부와 민간부문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부에 대하여 주소전환을 실시하고, 전면사용되는 2014년 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계획이다.

 

그 동안 강원도에서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상파TV, 케이블TV 등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동영상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고, 최근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공공기관은 물론 소상공인, 택배회사, 각종 단체 등 도로명주소를 많이 사용하는 민간부문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7월29일 이후에 전입하는 주민이 도로명주소를 열람 및 확인할 수 있도록 시군 도로명부서에 전담창구를 신설하여 고시자료를 비치하고 민원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며, 도로명주소 활용촉진과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역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강원도에서는 이번에 실시하는 도로명주소 동시고시가 100년만에 우리나라의 주소체계를 선진국형의 주소체계로 전환하는 마지막의 중요한 절차이므로 정확하고 빠짐없이 고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공적장부와 민간부문의 주소전환을 차질없이 실시하여 도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도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용을 부탁드린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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