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화장품등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 결과 118개 업소 233품목을 대거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7월말부터 8월말까지 하절기 휴가철 동안 홈쇼핑, 케이블TV, 신문 등 광고매체를 통해 화장품을 비롯한 의료용구, 공산품, 식품 등의 무분별한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 결과 판매업소(화장품, 의료용구, 식품 및 공산품 포함) 108개소(216품목), 제조업소(화장품 및 의료용구) 8개소(9품목) 및 수입업소(화장품) 2개소(8품목)이 적발됐다.
식약청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광고가 급증하면서 동 매체를 통한 적발건수가 72건 171품목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및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90개소(184품목) △기능성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3개소(20품목) △기능성 및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12개소(24품목) 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중매체, 전단지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해 화장품 등 허위·과대광고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써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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