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갈등도 본회의 무산에 핵심 요인이었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릴레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여당이 방송법에 대해 완전히 ‘내로남불’로 나오고 있다”고 성토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서 정부 여당의 입김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다수제(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를 도입하는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처리 불가로 돌아선 데 따른 것이다.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면서 말을 바꾸는 민주당을 믿고 협상할 수 없다. 오늘 중 민주당에서 야권이 받을 수 있는 방송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안을 낸다면 받을 수 있다는 최종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은 2016년 7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도 모두 심의한 뒤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문제가 된 방송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합의된다면 4월 중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