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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43조(입법예고기간) 5월28일까지, 40일 이상
 행정절차법43조
 2018-04-09 19:08:04  |   조회: 2208
첨부파일 : -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2018-04-09 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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