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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43조(입법예고기간) 5월28일까지 40일이상 입법예고 필수!!!
 5월28일까지 입법예고
 2018-04-09 18:57:15  |   조회: 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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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개헌협상 돌파구 고심…"양보안 내놨다" 야당 압박

기사입력 2018-04-09 18:03 기사원문 스크랩
























"투표시기·권력구조 개편 뺀 다른 사안에 유연한 협상 태도"

입법·행정 권력분립 훼손 않는 '총리 추천제 야당안' 검토 여지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야당과의 첨예한 대립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개헌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관철하려면 약 한 달 안에 여야 개헌 합의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개헌의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등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의 충돌로 4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개헌 협의 기구조차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더욱 난감한 입장이다.
2018-04-09 18: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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