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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이 아닌 인터넷결재는 헌법71조 위반, 탄핵사유, 무효!!!
 서명 아닌 인터넷결재
 2018-03-25 14:27:57  |   조회: 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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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둔 25일 해외순방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과 관련, "전자결재는 인터넷 뱅킹을 할 때나 쓰시고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는 차원에서 서명은 직접 해달라"며 "개헌안을 한낱 결재서류 취급하는 일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문재인 관제 개헌(안) 발의 관련 긴급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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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포토사오정] 김성태 "전자결재는 인터넷뱅킹 때나 쓰시고…"
2018-03-25 14: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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