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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출장자는 "국내 부재중(사고)"이므로 결재는 국무총리가 대결(대리결재)한다.
 출장자의 결재는 탄핵
 2018-03-25 14:23:13  |   조회: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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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국외 출장 등)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2018-03-25 14: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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