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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했다면, 공모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득한 이득이 뭔데???
 초병
 2017-12-11 23:32:38  |   조회: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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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의 예를 들어 보자.

A와 B가 공모하여 부잣집을 털었다고 해보자.

A는 망을 보고, B는 강도짓을 하여 1억원을 털었다.

범행전에 3:7의 비율로 나눠 가지기로 서로 공모하였고, 그래서,

A는 3천만원의 이득을 취했고, B는 7천만의 이득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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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공모>다!!!!!!



그런데, 검찰은 육하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증거제시 없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하여

삼성으로부터 승마 지원을 받았다고 지껄인다.

그럼, 최순실은 공모한 댓가로 삼성으로부터 승마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범죄의 공모자로서 취득한 이득이 도대체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이득도 취한게 없다!!!!!!

그런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공범자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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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23: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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