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증거주의
[Prinzip der gesetzlichen Beweisregeln,法定證據主義]
글씨작게 글씨크게 법률상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칙을 정립하여, 사실의 인정에 있어 법관으로 하여금 반드시 이 법칙을 따르도록 하는 주의.
일정한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일정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 법정증거주의라 하고, 법관의 확신이 있더라도 일정한 증거가 없으면 일정한 사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소극적 법정증거주의라 한다.
예컨대, 1532년의 카롤리나 법전은 법정증거주의를 채택하였다. 즉, 형사벌(刑事罰)의 선고에는 피의자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적어도 2명 내지 3명의 신빙성 있는 유력한 증인(목격증인 또는 직접 들은 사실을 진술하는 증인)의 증언에 의한 범죄의 증명을 요구하였다(22 ·67조).
법정증거주의에서는 자백을 증거의 왕이라 하여, 자백을 받기 위한 수단인 고문제도가 설정되어 인권이 무시되었다. 그리하여 이의 결함에 대한 반성에서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가 등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