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 때 실시하는 선거.
보결선거(補缺選擧)라고도 한다.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때는 지체없이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00조 3항), 그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되어 있다(헌법 68조 2항).
국회의원이 궐원(闕員)된 때는 의장이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국회법 137조).
지역구 국회의원의 궐원시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전국구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전국구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00조 1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