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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大殿) 말누하(抹樓下) 중전(中殿) 말누하(抹樓下) 세자(世子) 말누하(抹樓下)
 김민수
 2014-01-31 16:53:09  |   조회: 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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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大殿) 말누하(抹樓下) 중전(中殿) 말누하(抹樓下) 세자(世子) 말누하(抹樓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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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년 10월 2일 좌의정 이세백(李世白)과 우의정 신완(申琓)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이여(李畬) 등이 숙종의 어명을 받들고 왕명에 의하여 죄인을 대궐 안에서 국문(鞫問)하던 정국(庭鞫)을 궁궐 안의 시위(侍衛)·의장(儀仗)을 관장하는 내병조(內兵曹)에 설치하였다. 순례(順禮)를 두 차례 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며 캐묻는 형문(刑問)하고 자백을 받기위해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고신(拷訊)에 쓰는 매인 신장(訊杖)이 30도(度)에 이르자, 바로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공초(供招)하기를, “작년 11월에 큰 나인(內人)이 대궐에서 나와서 희빈 장씨(禧嬪 張氏)의 오빠 장희재(張希載)인 장 대장의 첩을 맞이하여 같이 앉아 축원하기를, ‘희빈(禧嬪)께서 태평(太平)하시고 인현왕후(仁顯王后)인 중궁전(中宮殿)은 승하(昇遐)하소서.’라고 하였으며, 그 뒤에 흰 머리의 늙은 궁인이 또 장 대장의 첩과 같이 와서 무녀의 집에 앉아 무녀(巫女)와 더불어 같이 축원하기를, ‘희빈(禧嬪) 말누하(抹樓下)는 태평(太平)하시고 태평하시며, 중전(中殿) 말누하(抹樓下)는 마땅히 승하(昇遐)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하였다. 1722년 5월 20일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공초(供招)하기를, “제가 1720(경종 즉위)년인 경자년의 백성 전체가 복상(服喪)하던 국상(國喪)인 국휼(國恤) 때 성복(成服)하기 전에 수양모(收養母)인 수진궁(壽進宮)의 나인(內人) 김씨(金氏)를 찾아가 만났더니, 이런저런 말을 하던 사이에 김씨가 말하기를, ‘듣건대 대전(大殿) 말누하(抹樓下)께서 발인할 때 출관(出棺)을 위해 빈소(殯所)를 여는 파빈(破殯)하기 전까지 지탱할 수 있겠는가? 이는 사친(私親)인 까닭에 말미암는다.’라고 하였는데, 말누하(抹樓下)는 곧 대전(大殿)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듣고는 몹시 놀라서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하였다.





1730년 3월 12일 영조가 제문(祭文)을 친제(親製)하여 효장세자(孝章世子)의 신위를 봉안한 혼궁(魂宮)에 제사하였다. 도승지 조현명(趙顯命)이 아뢰기를, “무당은 요술(妖術)을 부리는 부류로 비록 도성(都城) 사대부(士大夫)들 집에서 더러 친근히 믿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대궐 안이 엄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부터 무어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논업(論業)의 공초(供招)를 신(臣)이 삼가 듣다가 자신도 모르게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하니, 영조가 이르기를, “경(卿)의 말이 옳다. 비록 사대부들의 집으로 말하더라도 가장(家長)이 어찌 모두 알 수 있겠는가? 여염(閭閻)은 작은데도 오혀려 다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깊은 구중 궁궐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세미한 일들을 분명하게 살필 수 있겠는가? 옛 적부터 그런 일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대궐 안에도 또한 신당(神堂)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엄하게 신칙하기 때문에 없어졌다. 논업(論業)이 더러는 말누하(抹樓下)라 일컫고 더러는 ‘공(功)이 있다.’고 일컫어 마치 내가 참여하여 들은 것처럼 했기에 내가 또한 경을 대하기가 부끄럽다. 하지만 어찌 내가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하였다.1775(영조 51)년 11월 30일 정후겸(鄭厚謙)의 어미가 일찍이 정조의 아버지인 장헌세자(莊獻世子)에게 이르기를, ‘세자(世子) 말누하(抹樓下)께서 만일 우리 집과 외가(外家)가 아니라면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언의(言議)를 취사(取捨)할 때에는 반드시 양가(兩家)를 위주로 한 연후에야 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즈음 우리 아이 정후겸은 세자 저하(邸下)에게는 믿음을 받기도 하고 의심을 받기도 하여 우리 아이가 늘 통절히 말하고 싶었으나 잠시 또 참았다고 합니다.’ 하였다.
2014-01-31 16: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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