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명부(內命婦)는 조선국(1393-1897)이 궁중 여성의 풍속을 바로 잡으려고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조직한 여관제도이며 조선 초기 내관(內官)·여관(女官) 등으로 불린 궁녀조직이 성종조의 경국대전에 내명부로 명시됐다. 내명부는 궁중의 여성 가운데 품계를 받은 자로 위로는 왕비를 보필하고 아래로는 궁녀를 다스리는 자였다. 내명부의 기능은 내관과 궁관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품계에 따라 각기 고유한 직무가 부여됐다. 내관(內官)은 빈(嬪:정1품)·귀인(貴人:종1품)·소의(昭儀:정2품)·숙의(淑儀:종2품)·소용(昭容:정3품)·숙용(淑容:종3품)·소원(昭媛:정4품)·숙원(淑媛:종4품) 등의 정1품에서 종4품까지의 왕의 후궁(後宮)이며 대한제국시대에는 귀비,비,빈,귀인이 후궁지관이며 귀인(貴人:종1품)·빈(嬪:정1품) 위의 무품(無品) 후궁으로 비(妃),귀비(貴妃)가 있는데 후궁 엄씨가 유일하게 비,귀비로 진봉되어 미스테리이다. 후궁(後宮)은 왕의 후사(後嗣)를 위하여 금혼령(禁婚令)을 내리고 신분이 좋은 가문에서 간택하여 정식으로 맞아들인 경우와 궁녀가 국왕의 승은(承恩)을 입어 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국왕의 총애(寵愛)를 받아 왕자를 낳은 후궁(後宮)은 왕비가 낳은 적통 대군과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치열한 권력 다툼을 했다.

궁관(宮官)은 정5품의 상궁(尙宮)에서 종9품인 주변궁(奏變宮)에 이르는 궁녀로서 일정한 직임·품계를 가지고 국가로부터 녹을 받고 궁중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고 위로는 왕비와 후궁을 받들고 아래로는 궁중의 잡역에 종사하는 하층 궁녀를 지배했다. 하층 궁녀는 상궁 아래에 나인(內人)이 있었으며 상궁의 보조역할을 하였고 나인(內人) 아래에는 새앙머리를 땋은 어린 아기나인이 있는데 생각시라고도 하였으며 각 처소에서 물긷기·불때기 등 여러 가지 허드렛일을 담당하는 수사(水賜)인 무수리,궁중의 내의원에 소속되어 있는 의녀(醫女)가 있다.궁녀의 입궁 연령은 지밀(至蜜)이 가장 어린 4∼8세, 침방(針房)·수방(繡房)은 6∼13세, 그 외에는 12∼13세가 일반적이었다. 궁녀는 15세가 된 여자가 쪽을 찌어올리고 비녀를 꽂는 계례(筓禮)를 치르고 정식 나인이 되었고 나인이 된 후에는 15년이 경과되어야 상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으며 모든 궁녀들은 입궁에서 출궁까지 원칙적으로 종신제였고 출궁하면 여승(女僧)이 되기도 하였다. 국왕의 승은(承恩)을 입게 되면 궁녀의 기본적 임무는 주어지지 않고 국왕의 시중만 전담하게 되었다. 이 승은상궁(承恩尙宮)이 왕자를 낳게 되면 내관인 종4품 숙원(淑媛) 이상의 후궁(後宮)으로 봉해졌다.
대전 유모 종1품 봉보부인(奉保夫人), 왕비의 모친, 왕녀(공주나 옹주), 왕세자녀, 종친의 처, 문무관의 처인 외명부(外命婦)는 조선국 왕족(王族) 및 문무관(文武官)의 처(妻)에게 내리던 봉작(封爵)으로 왕후(王后)의 딸 공주(公主)와 후궁(後宮)의 딸 옹주(翁主)를 품계(品階)를 초월한 무계(無階)로서 최상위에 두었고, 대군(大君)의 처(妻)와 왕비의 어머니를 정1품 부부인(府夫人), 왕자군(王子君)의 처(妻)에게는 종1품의 군부인(郡夫人)에 봉하였으며 왕세자(王世子)의 적녀(嫡女)는 정2품의 군주(郡主), 서녀(庶女)에게는 정3품의 현주(縣主)에 봉하는 등 적 · 서의 차이를 두었다. 정경부인(貞敬夫人)은 정1품ㆍ종1품 문무관의 아내를 정부인(貞夫人)은 정2품ㆍ종2품 문무관의 아내를 숙부인(淑夫人)은 정3품 당상 문무관의 아내를 숙인(淑人)은 종3품 당하관의 아내를 영인(令人)은 4품 문무관의 아내를 공인(恭人)은 5품 문무관의 아내를 의인(宜人)은 6품 문무관의 아내를 안인(安人)은 정7품ㆍ종7품 문무관(文武官)의 아내를 단인(端人)은 8품 문무관의 아내를 유인(孺人)은 9품 문무관의 아내이다. 국왕 추존,섭정 가능한 대원군 합하(閤下)의 처인 대부인(大夫人)은 무품(無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