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년 3월 19일 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세기(金世基)가 고조 광무제에게 아뢰기를 “지난 번에 광무제 폐하의 칙령(勅令)을 받들어 보니 ‘천자(天子)만 천하의 명산(名山)과 대천(大川)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 5악(五嶽)ㆍ5진(五鎭)ㆍ4해(四海)ㆍ4독(四瀆)을 아직까지도 미처 봉하지 못하여 사전(祀典)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장례원(掌禮院)에 널리 상고하여 제사 지낼 곳을 정함으로써 짐(朕)이 예(禮)로 신을 섬기려는 뜻에 부응하게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5악(五嶽)ㆍ5진(五鎭)ㆍ4해(四海)ㆍ4독(四瀆)으로 봉해야 할 명산(名山)과 대천(大川)을 참작해서 마련하여 별도로 문서 끝에 의견을 적는 개록(開錄)해서 들이나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행하는 각종 제사에 관한 규범인 사전(祀典)과 관련된 소중한 일이어서 장례원(掌禮院)에서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임금에게 아뢰어 처리하는 품처(稟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고조 광무제가 윤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