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절제(五巡節製)는 3월 3일 중삼절 3일제, 9월 9일 중구절 9일제, 정월 초이렛날 인일절(人日節) 인일제(人日製),7월 7일 칠석절(七夕節) 칠석제(七夕製)의 4영절제(四令節製)와 동짓달 또는 섣달 황감제(黃柑製)이다. 영절제(令節製)는 조선시대 성균관·지방 유생을 대상으로 1월 7일 인일(人日)·3월 3일 중삼절인 상사절(上巳節)·7월 7일 칠석절(七夕節)·9월9일 중구절인 중양절(重陽節)에 실시한 시험이며 조선국 초기에는 3일제와 9일제만 실시되었으나, 뒤에 인일제(人日製)와 칠석제(七夕製)가 생겨 4개의 영절제(令節製)를 실시하게 되었다. 먼저 생긴 3일제와 9일제를 과제(課題), 뒤에 생긴 인일제(人日製)와 칠석제(七夕製)를 상순 윤차(上旬 輪次)라고 했다. 과제는 의정부, 육조 당상관의 참석 아래 시행된 데 비해 상순 윤차(上旬 輪次)는 관각 당상(館閣 堂上)의 참석 아래 실시되었다. 과제에서 1등한 자는 문과 전시에 직부(直赴)하는 특전을 주고 상순 윤차에서 1등한 자에게는 문과 회시에 직부하는 특전을 주었다.
시험과목은 증광전시(增廣殿試)의 예와 같이 대책(對策)·표(表)·전(箋)·잠(箴)·송(頌)·제(制)·조(詔)·논(論)·부(賦)·명(銘) 가운데 1편을 선택하여 제술(製述)하게 하였으며, 합격자수는 일정하지 않았다. 시험절차는 시관인 의정부·육조·제관(諸館)의 당상관이 성균관에서 시취(試取)한 뒤에 과시(科試)의 성적순위인 차제(次第)를 국왕에게 보고하였다.특명으로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대제학을 불러 승지·성균관 당상관과 함께 실시한 뒤 시험 답안지인 시권(試卷)을 거두어 입궐하여 입직한 옥당(玉堂)이나 춘방(春坊) 관원 2인으로 하여금 과시의 차제를 대독(對讀)하게 하였다.
이 시험은 성균관·지방 유생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성균관 유생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출석부인 도기(到記)의 원점(圓點)수에 따라 응시하게 하였는데 후기에는 원점 50점 이상의 유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이 시험은 급제를 하사하지 않았으므로 시관 상피법(試官 相避法)은 없었으나 후기에 급제를 하사하면서부터 상피법이 적용되었다. 합격자에게는 곧바로 문과에 응시하게 하거나 상을 내렸는데 9·9일제는 직부전시(直赴殿試), 3·3일제는 직부회시(直赴會試)의 특전을 부여하여 합격자 대우의 차등이 있었으나 1683년(숙종 9) 민정중(閔鼎重)의 건의에 따라 3·3일제도 직부전시로 바뀌었다.
황감제(黃柑製)는 해마다 동짓달이나 섣달에 제주 목사(牧使)가 귤 · 유자 · 감 따위의 특산물을 진상(進上)하면 그 일부를 성균관(成均館)과 4학(四學)의 유생(儒生)들에게 나누어 준 뒤 어제(御題)를 내려 고시(考試)하여 거수자(擧手者)에게 급제(及第)를 준 것인데 감제(柑製)라고도 하며 1564년(명종 19)부터 시행되었다.그 고시절차를 보면 대제학(大提學)이 패초(牌招)를 받고 입궐하여 시제(試題)를 적어 임금의 낙점(落點)을 받는다. 대제학(大提學)은 승지 및 중사(中使)와 함께 성균관 명륜당(明倫堂)으로 가는데 승지(承旨)는 어제(御題), 중사(中使)는 귤을 가져간다. 명륜당(明倫堂)에 도착하면 어제(御題)는 북벽의 서안(書案) 위에, 귤은 상 위에 봉치(封置)한다.
중사는 동벽의 수좌(首座)에 앉고 승지는 그 다음에 앉으며, 대제학과 본관 당상관(堂上官)들은 중사 및 승지와 서로 읍례(揖禮)한 뒤에 서벽에 앉는다. 대제학이 무릎을 꿇고 승지 앞에 나아가 어제를 받아 제자리에 돌아가 앉는다. 대제학 · 성균관 당상관 · 중사 및 승지에게 귤 5개씩, 제 낭청(郞廳)에게 2개씩을 나누어 주고 양재(兩齋) 재임(齋任)과 거재(居齋) 유생에게 1개씩, 방외 유생에게는 한 개를 네쪽으로 내어 나누어 주는데 수복(守僕)이 반(盤)에 얹어서 나누어 준다. 양재(兩齋) 재임(齋任)이 유생들을 이끌고 4배례(四拜禮)하고 무릎을 꿇으면 비로소 시제가 게시된다. 유생들은 부복(俯伏)했다가 일어나 시제를 읽고 답안 작성에 착수하였다.
고시 과목은 10과 중 1편을 고시하였다. 고시시간은 극히 짧아 중사(中使)가 귤을 나누어 주고 국왕에게 복명(復命)할 때까지 답안을 제출해야 했다.응시자격은 성균관(成均館)에 유숙하며 공부하는 반유(泮儒)에게만 주었으나, 국왕의 특명이 있을 때는 방외(方外) 유생에게도 주었다. 시험이 끝나면 승지(承旨)가 시험 답안지인 시권(試券)을 가지고 입궐하고, 대제학(大提學)이 빈청(賓廳)으로 직행하여 대기하고 있는 양관(兩館 :홍문관ㆍ예문관) 제학(提學)과 함께 과차(科次)하였다.황감제(黃柑製)는 처음에 거수(擧手) 1인에게 급제(及第)를 주었으나 영조 24년(1748) 이후는 경유(京儒) 1인, 향유(鄕儒) 1인에게 급제(及第)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