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 최남성(마을버스 운전사)
서울시 강북구
피고소인 김정숙(문재인 대통령 부인)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청와대 02-730-5800
피고소인 정일예(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02-530-1114
고소인은 피고소인 김정숙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소송사기죄로 고소합니다. 피고소인 정일예를 위조공문서행사죄의 부작위범, 또는 방조범으로 고소합니다. 반드시 조사하여 법에 따라 꼭 처벌하십시오.
고소 이유
김정숙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성하여야 할 답변서를 2017. 10.경 위조하고 행사하는 소송사기를 쳤습니다. 정일예는 위조된 범죄 문서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법복을 입고 판사의 자리에 앉아 헌법과 법률과 양심을 숱하게 위반하였습니다.
김정숙 대통령문서위조 사건, 문재인 대통령도 꼭 조사해야 합니다.
1. 위조 사건으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김정숙이 대통령문서를 위조한 속셈은 탄핵심판관들과 대법원판사들의 범죄와 서울시장의 소송사기를 은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범죄가 드러난다면 묵인·방조한 남편의 범죄도 드러날 것이 불을 보듯 환하기 때문입니다.
2. 대통령 사칭 사기범에 대하여 조국 수석이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는데, 만일 김정숙의 인장을 찍은 사람이 김정숙이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찍었다는 뜻이고, 그럼 인장부정사용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이고 김정숙과 같은 편이 되어 일을 함께 했으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 의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서에 타인의 도장이 찍힌 채로 법원에 제출되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된 이 심각한 사실에 책임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 도의적, 또한 남편으로서.
4.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외교·안보·경제 문서나 정책에 대한 업무지시 문서에서도 김정숙이 위조를 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제3자가 있는지를 포함해서).
5.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발송된 법원 문서가 50여 통, 내용증명이 25여 통입니다, 모든 사건을 총정리하여 시중에 판매 중인 책 ‘헌법수호는 누가 해요’까지 보냈습니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문서에 마누라의 도장을 찍었다면 인장부정사용죄는 별론으로 하고,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사건을 인지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답변서는 방조를 넘어서는 국헌문란급 범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