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가 삼성으로부터 돈 받으면 나중에 박 대통령과 50:50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이라도 했다더냐?
초병
2018-08-24 23:06:16 | 조회: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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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주는 자는, 돈을 주면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받는 자는, 돈을 받으면서, 그 청탁이 이루어지게 해주어야 한다.
1) 청탁은 없었다.
다만, 텔레파시를 통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사가 주장할 뿐이다.
2) 삼성의 돈은 장시호가 운영하는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되었다.
그런데, 그 돈을 나중에 장시호와 박 대통령이 50:50으로 서로 나누어 가진다는
약속이라도 있었단 말인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생사람에게 징역 25년을 때렸다.
3) 장시호가 돈을 받으면 박 대통령에게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는가???
장시호가 박 대통령 딸도 아닌데, 박 대통령에게 도대체 무슨 잇점이 있단 말인가???
4) 박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삼성 승계권이 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는가???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오고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재용이 보낸 돈은 장시호가 먹고, 박 대통령은 삼성 승계지원을 지시한 적도 없고,
장시호는 박 대통령 딸도 아니고, 나중에 그 돈을 서로 나누어 먹자고 약속한 적도 없고,
즉, <서로 오고간 것>이 전혀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뇌물죄가 될 수 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