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광장(논객방)
세월호 참변 원인제공자 박영선의 뻔뻔함
 현산
 2014-05-11 22:36:56  |   조회: 4046
첨부파일 : -
세월호 참변 원인제공자 박영선의 뻔뻔함

세월호 참변 원인제공자인 박영선의원이 새민련 원내대표로 등극했다.
300여명 학생들의 참변에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박영선이 이 와중에 원내대표에 출마한다는 뻔뻔함도 문제지만, 죄상이 명백한 박영선을 당의 얼굴인 원내대표로 모시는 새민련 의원들의 국민 개무시 태도에는 기가 질린다.

이제 국민이 직접 이런 새민련을 심판하지 않으면 이것들의 후안무치와 망나니 짓은 끝 간 데가 없을 것이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부터 엄하고 철저하게 심판하는 것만이 이들에게 양심을 회복할 기회를 줄 것이다. 더구나 이런 박영선과 새민련이 새월호 참변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자신들의 죄상을 덮으려는 수작이랄 밖에...

박영선은 법사위원장이란 직함과 권력을 이용 세월호 사고를 막을 민생법안을 정치목적으로 무작정 움켜잡고 있었다. 심지어는 법안심의조차 막았다. 문명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망나니행패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 부여한 권한을 멋대로 오남용한 것이다. 박영선이 저런 못된 짓만 하지 않았어도 새월호의 참변은 예방할 수 있었거나 선장과 선원이 저런 상식이하의 짓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어떻게 박영선과 새민련이 책임을 면할 수 있나?

다음은 박영선이 치마속에 넣어두고 있었던 이번 세월호사고와 직결된 법안이다. 이 법안들만 통과시켰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거나,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인명희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허나 박영선과 민주당에 의하여 시스템이 대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시스템구축을 막은 박영선과 민주당은 이번 참사의 진앙지이고 근원적인 책임자인 것이다.

0. 작년 1월17일 정부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 관제통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런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률이다. 이번 사고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0. 작년 12월6일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발의한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사고 발생 시 가해 선박의 선장이나 승무원이 현장 구호활동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해상 뺑소니’ 문제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 선장과 선원들이 탑승객을 버리는 행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0. 작년 12월17일 정부가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법률]
- 해사안전의 사전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번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

0. 올해 3월10일 새누리당 김진태의원이 발의한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사고예방 구축시스템이고, 사고발생 시 선박운항자에 대해 인명구조 의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지자체장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게 하는 선박 안전 운항 관련 법안이다. 이번 희생자를 최소할 수 있었다.
2014-05-11 22:36:5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