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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성애, 전교조편향 김명수가 무슨 대법관 후보냐!!!
 김명수 자진사퇴!!!_
 2017-09-09 19:47:53  |   조회: 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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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우리법연구회' 출신 인권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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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21 15:4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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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현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2017.08.21.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회장 역임
진보성향 모임 '우리법 연구회' 회장 경력도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명수(58·15) 춘천지방법원장은 '인권 판사'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1986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와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조장을 역임하고 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서 원고를 집필하는 등 법원 내 민사재판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첫 발간한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회장 역임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법 분야 법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보 성향의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회장도 지냈다. 우리법 연구회는 1988년 6·29 선언 후에도 제5공화국의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시키려 하자 발생한 2차 사법파동으로 창립된 모임이다. 김 후보자가 우리법 연구회에 이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자 두 연구회의 연계성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역임 당시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조장희(44) 부지회장의 해고 관련 사건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11년 서울고법 민사재판장을 역임할 당시에는 일명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국가에 위자료로 15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오송회 사건은 5공화국 당시 전·현직 교사들이 4·19 기념행사를 치르고 시국토론을 하며 김지하 시인의 '오적'을 낭송했다며 정부가 이적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부산 ▲부산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 졸업 ▲서울지법 북부지원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 ▲서울북부지법 부장 ▲특허법원 부장 ▲특허법원 수석부장 ▲서울고법 부장 ▲춘천지방법원장(現)
2017-09-09 19: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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