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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동, 김재윤 판사님께 바랍니다. (엄격한 증거재판)
 엄격한 증거주의_
 2017-08-24 22:26:13  |   조회: 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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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동, 김재윤 판사에게 바란다



헌재 정유8적이 망친 법치를 양김 판사 無罪 판결로 되살리라

백승목 대기자 | hugepi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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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4 16:44:05
















▲ 법과 정의의 여신 디케상 ⓒ뉴스타운

박근혜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16.11.17)’에 따라서 검찰 특수부에 이어 박영수 특검의 조사를 받는 도중에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찬성 234 반대 56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탄핵을 당했다.

국회로부터 탄핵안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떠나 ①역사를 바라보고 ②국민의 이름으로 ③신속하게 심판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정미 재판관 퇴임시기에 맞춰 서둘러서 대통령 파면을 선고(2017.3.10)하는 희극을 연출,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었다.

특검이 박 대통령과 민간인 최서원을 ‘경제공동체’로 엮어 ‘국정농단’이라는 죄목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살인적인 주4회 재판을 강행하면서 삼성 부회장 이재용과 박근혜 대통령을 중형이 불가피 한 뇌물죄로 엮으려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언론플레이까지 해가며 온갖 술수를 다 부렸다.

그런데 최근 진재수 전 문체부 과장의 ‘사실무근’ 증언으로 “차고 넘친다.”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범죄 혐의가 무너졌다. 이로 인해서 25일 있을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재판장의 입에 ‘세기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헌재가 위헌 위법의 증거나 판결 근거도 없이 8;0 인민재판식 ‘파면’ 결정으로 법치의 근간을 파괴한데 이어서 검찰과 특검이 헌법이나 형법 어디에도 없는 ‘경제공동체’와 ‘국정농단’이라는 해괴한 논리와 죄명을 뒤집어씌움으로서 죄형법정주의를 무너트리고 jtbc 태블릿pc와 상주 승마대회 관련 증거날조로 증거재판원칙과 사법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을 무참히 파괴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에 정한 바 모든 극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원칙이 무너진 마당에 마지막 남은 기대는 헌법 제103조에 정한 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란 조항에 모든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역사적 재판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맡은 김재윤 부장판사와 이재용 재판관 김진동 부장판사가 양심(良心:conscience, the inner voice)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하고 공명정대한 판결문으로 말 할 수 있는가 여부가 법치회생의 관건이라 하겠다.
2017-08-24 22: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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