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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6일 형사재판 출석 고영태에 출석요구서 전달.
 헌재가 출석요구서 전_
 2017-02-04 11:03:09  |   조회: 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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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겨냥한 朴대통령 대리인단 “헌재가 출석요구서 전달해 달라”
“잠적한 고씨 6일 형사재판 나오면 전달”

입력 : 2017-02-03 22:44 ㅣ 수정 : 2017-02-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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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불륜 탓 폭로’ 책임 전가 전략… 헌재, 신청받고 ‘조우송달’ 가능성 타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잠적 중인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를 직접 만나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오는 6일 열리는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형사재판에 고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이때 헌재 직원이 출석요구서를 전달해 달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고씨를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어 고씨가 헌재 증언대에 설 경우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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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연합뉴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3일 “고씨가 6일 형사법정에 출석할 경우 증인소환장을 법정에서 전달해 달라는 특별송달신청을 헌재에 했다”고 밝혔다. 고씨가 전날 검찰을 통해 6일 오후 2시에 최씨의 형사재판에 출석하겠다고 서울중앙지법에 알려 오자 곧바로 헌재에 송달을 요청한 것이다. 헌재도 신청을 받자마자 법원에 연락해 고씨 출석 여부를 확인하며 송달 가능성 타진에 나섰다.

박 대통령 측이 요청한 조우송달(遭遇送達)은 민사소송법 183조 3항에 근거한다.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고씨가 헌재 직원에게 출석요구서를 받길 거부할 수도 있다. 같은 법 183조 4항에 수령 거부 조항도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조우송달이 고씨를 헌재로 불러들일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달 17일과 25일로 예정돼 있던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해 헌재가 출석요구서를 수차례 보내고 경찰까지 동원해 탐지에 나섰지만 행방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 측이 고씨의 새로운 주소지를 알아내 헌재가 이날 해당 주소로 송달하려 했지만 또다시 집에 아무도 없어 출석요구서를 건네지 못했다.




박 대통령 측이 고씨에게 집착하는 것은 그를 탄핵 사유의 상당수를 무력화할 인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의 발단은 최씨가 고씨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며 “최씨와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일당들이 언론과 정치권에 사건을 왜곡해 제보함으로써 박 대통령이 추구했던 목표와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만약 조우송달이 성사돼 증인신문이 이뤄질 경우 박 대통령 측은 모든 책임을 고씨 쪽으로 돌리고 박 대통령은 이에 따른 억울한 피해자로 만드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의 고씨 증인신문은 오는 9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2-04 9면


#고영태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204009020#csidx445c70bc7db93bbb0a69bd1248d0391
2017-02-04 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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