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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2 19:42:26  |   조회: 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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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씨 명의 엑스레이 감정 18일 끝나...檢 “주신씨 재소환”
[단독] 박주신씨 영국 주소 확인, 엑스레이 감정도 완료
변호인 “재소환 해도 나온다는 보장 없어”...“감정결과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양원석, 유경표 기자 | 최종편집 2015.12.21 16:02:35 Add to Flipboard Magazine. 구글 네이버 네이트온 싸이월드

▲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을 알리는 법정 안내문.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과 관련돼,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영국 체류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오 박사 사건 변호인 측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주신씨가 거주하고 있는 영국 내 주소를 확인했다며, 그 사실을 변호인 측에 통보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전하면서,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 및 신체검증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양승오 박사의 변론을 맡은 차기환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은 아들을 법정에 세우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 보다는, 엑스레이에 대한 감정결과를 기다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환 변호사는 “영국에 있는 주신씨를 상대로 증인소환 절차를 다시 진행하려면, 4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증인소환은 항소심에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 차기환 변호사 TV에 출연해 양승오 박사 사건 핵심 쟁점과 주요 증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TV조선 화면 캡처


검찰이 확인한 주신씨의 영국 체류 주소는, 그가 지난해 비자발급을 위해 세브란스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할 당시 기재한 내용과는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주신씨의 영국 체류 주소를 송달장소로 해서, 증인소환절차를 다시 밟을 것을 변호인 측에 요청하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만약 재판부가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은 4개월 이상 지연이 불가피하다. 영국에 있는 주신씨를 상대로 증인소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영국 정부의 협조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 측은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재판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따라서 주신씨의 영국 체류 주소가 확인됐다고 해서 그가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4개월 이상 걸리는 증인소환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서울중앙지검 현관.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한편 검찰은 ‘박주신씨 공개신검’을 진행한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하자는 의견도 변호인 측에 전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MRI실이 위치한 병원 4층 구조와 팩스서버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설정 등이 크게 바뀌어 현장검증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에 대한 감정이 사실상 마무리된 직후, 검찰이 주신씨 재소환과 현장검증 실시 등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고인들 주장의 허위사실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박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 및 신체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5월 6일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해외 체류 주소 확인을 위해, 박원순 시장 측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박 시장은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국가기관이 이미 6번이나 검증을 한 사안”이라며, 재판부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영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신씨의 주소 확인을 위해 법무부에 형사사법공조신청서를 보내고, 서울시장공관으로 두 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발송하는 등 주신씨의 법정 출석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재판부는 서울시장공관으로 보낸 증인소환장을 통해 지난달 20일 법정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주신씨를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두 번째 증인신문기일을 오는 22일로 잡고 다시 한 번 서울시장공관으로 증인소환장을 보냈으나, 검찰과 변호인 모두 주신씨가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3장에 대한 감정에 집중했다.




▲ 양승오 박사 사건 피고인들이 병역비리의혹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꼽고 있는,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3장. 왼쪽부터 공군훈련소-자생병원-비자발급용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양승오 박사 사건의 핵심쟁점은, 주신씨가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실제 병역비리를 범했는지 여부다.

의혹을 해소하는데 있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신씨의 증인신문과 신체검증이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감정을 통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해 보자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3장에 대한 외부 감정은 지난 18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에 대한 감정을 맡은 감정위원단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마라톤 토론을 거쳐 감정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은 검찰과 변호인, 피고인들이 모두 배제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감정결과는 22일 재판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추천한 6명의 의사로 감정위원단을 구성했으며, 감정위원들은 지난달 25일, 주신씨 명의 엑스레이 3장에 대한 감정방법과 기준, 감정 항목 등에 대해 협의를 마쳤다.

감정위원들이 합의한 감정항목은 모두 14개로, 여기에는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3장에서 보이는 극상돌기 배열 방향의 차이-석회화 현상 존재 여부-흉곽의 비율 등이 포함돼 있다.




▲ 주신씨 명의의 공군훈련소 엑스레이(왼쪽)와 자생병원 엑스레이 속 극상돌기 방향 비교. ⓒ 의료혁신투쟁위 사진 제공


특히 재판부는 지난 15일 열린 11차 공판에서, “(감정)결과만 나오는 건 무의미하다”며, 14개 항목 각각에 대한 6명 감정위원의 의견을 감정서에 모두 명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22일 재판부에 제출될 예정인 감정서에는, 종합의견 외에 14개 항목 각각에 대한 감정위원들의 의학적 소견이 모두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와 치과의사 김우현 원장 등 시민 7명은 2012년 2월 이른바 ‘박주신씨 공개신검’ 직후부터,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왔다.




▲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판독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 MBC 화면 캡처


이들은 주신씨 명의의 MRI와 구외 엑스레이(치아 엑스레이) 비교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영상자료 속 피사체를 20대 청년으로 볼 수 없다며, 객관적인 재신체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양승오 박사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들을 서울시선관위에 고발했다. 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주신씨 공개신검’을 진행한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의 진술 등을 토대로, 양 박사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다.

양승오 박사 사건 12차 공판은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5-12-22 19: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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