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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약자의 민원을 외면하는 무용지물이군요
 손문호_
 2015-10-23 01:01:59  |   조회: 4312
첨부파일 : -
국민신문고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동물 보호법은 있어도 현정부 아래서 이루어 지는 약자인 국민의 재산권을 강탈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은 없습니까? 청와대국민신문고는 재산권을 강탈당하는 민원을 올려도 무용지물 이군요

박근혜 대통령께 올립니다(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입니다)
저가살고 있는곳은 마산회원구 양덕2동 주택재건축 하는곳입니다 .
지금 저는 저의 집을 강자들의 단합에 의하여 저의집을 반동가리를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에서 아래와 같이 민원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고 민원을
종결시키는군요

민원내용
(1.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이해하기 힘이 들어서. 아래의 저의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저의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십시오 )
(3.아래에 (불공정 감정평가 민원 개선방법) 저가 직접느끼고 경험한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적어 보았습니다) .


지금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건축하는곳마다 시공사와 감정평가사의 단합된 잘못된 감정평가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국토교통부 발표에 보면 부동산 감정사 223명 뇌물 받고 잘못된'감정평가를 함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난 2월에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의 분양전환 가격을 최대한 낮게 평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억원 가량을 받은 감정평가사 3명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고. 이들에게는 최고 1년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기사도 있더군요

2015년 6월에 이렇게 많은 223명이나 되는 감정평가사가 무더기로 뇌물을 받고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여서 처벌을 받았다는것은 감정평가하는곳마다 불공정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 이런 감정평가사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원인이 문제점입니다

더 큰문제점은 감정평가사를 감독하고 있는 해당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불공정 감정평가로 국민들이 민원을 올리면 저의 민원처럼 해결하려는 창조적인 정신이 결려되어 있고 아래와 같이 민원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법적인 이상한 탁상답변만 하고 민원을 종결시킵니다

.저는 지금 감정평가사와 조합시공사와 단합이 되어서 불공정한 감정평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집 반동가리를 빼앗기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재개발.재건축 하는 주택지역에는 약70%가 노인들이 거주하고 살고있어며 노인들은 이런 불공정한 감정평가에 공정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한평생 저축하여 가진집한체를 저평가 를 받아서 시공사와 조합과 감정평가사의 단합에 손문호 저 처럼 고통을 받고 국민의 권리인 재산권을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힘없는 국민들이 불공정 감정평가사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탈당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허가만 해주고 민원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아래에 저가 올린 민원내용을 확인하여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으로 민원을 종결시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창조적인 정부 부처라면 이런불공정 민원을 줄일려는 생각을 하여야 하고 감정평가사의 불공정 연결고리를 끊을수있는 감시와 견제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국민의 권리인 자신이 가진 재산권은 지킬수 있는 공정한 법을 만들어야 하는것이 국토교통부이며 정부의 역할 입니다

탁상행정보다 창조적인 국토교통부라면 국민들의 고통스러운 민원이 올라오지 않도록 일선현장에 직접찾아와서 확인하고 잘못된 법이 있다면 개혁하고 대책을 세우면 국민의 권리인 국민의 재산권도 지켜줄수가 있고 민원도 없어지고 국민모두가 공정한 권리로 편안한 삶을 살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아래와 같은 답변으로 민원을 해결한다면 이런 국민신문고의 역할은 민원을 해결한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며 강자인 시공사들을 도와서 불공정 감정평가가 완전 범죄가 이루어 지도록 징금다리 역할을 하는것입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행정과 감정 평가는 주위에 불평의 민원을 없애고 공평한 밝은사회를 만들어 갈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민원처리 답변은 임시방편 이고 근본적인 민원해결방법이 아닙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평가내용이 5% 이상 차이가 있어면 감정사에게도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일법인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감정물을 다른감정사가 재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제는 게편이라고 감정평가사 끼리 단합되는 보호벽이 연결되어 5% 이내로 조금밖에 변동이 없다는 감정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평가사 단체와 주택조합과의 불공정한 단합의 연결고리를 끊을수가 없다면 계속 223명의 불공정 감정평가사가 생겨나고 수많은 국민들은 이런불공정으로 저처럼 억울한 민원이 계속 생겨나고 결국 억울함을 당한 국민들은 박근혜정부 행정아래 이루어지는 행정을 원망할것입니다

*) 저의집을 감정평가한 이런 불공정 감정평가 법인은 앞으로 사회에 많은 민원과 문제점을 야기시킬것입니다 저의집 감정평가 이의신청 별첨 첨부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불공정한 감정평가사를 철처히 조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공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어면 행정심판과 헌법제판을 받더라도
저의 재산을 지킬것입니다

*1).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감사하여 국토교통부에서도 평가금액이 공정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창원시 주변에 (반동가리 집이 아닌) 저의 집건물과 비슷한 크기의 건물을 구입해 주십시오 그러면 민원처리를 취소하겠습니다

*2)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상한 헌법 감정평가 규정과 불공정 감정평가로 눈을뜨고도 내집을 반동가리 강탈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많은 보상도 원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로 감정평가하던지 아니면 거래사례로 감정평가하던지 내집을 팔아서 이웃 주변에 비슷한 건물을 구입하게 하여 주십시오

(간단한 민원정리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첨부내용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저가 살고 있는 마산회원구 양덕2동 은 재건축을 추진하는곳입니다
주택조합에서 부동산 이전 소송을 하여서 저는 재건축에 반대는 하지 않는다
대신 이곳에 건물을 주택조합에 넘겨주고 다른곳에 비슷한 건물을 구입할수 있도록 해 달라고 법원과 조합장에게 각각 우체국내용증명으로 답변을 하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서가 나왔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적게 나와서 창원시 주변에 우리집과 같은 비슷한건물을 구입하려니 반동가리 금액밖에 않되는군요

불공정 내용은 우리집 이웃에 55미터 거리에 같은 소방도로을 접하고 있고 상가도 2개 건물구조도 같은 철근콘크리터조 이고 공시가격도 같은 헤비당 685000원 동일하고 저의 집과 비슷한 건물이 평당 10.234.321원 2014년9월에 매매 된 생활여건이 비슷한 집이 옆에 있는데도

우리집과 약400미터나 멀리 떨어진 생활여건도 다른 소방도로도 접하지 않은 골목집 안쪽집이고 건물구조도 세멘트 브륵조 이고 건물 공시가격도 580.000원 우리집보다 낮고 주택 거래가격도낮은 평당 3.394.285원 2014년6월에 매매된 건물을 감정평가 비교사례 집을 정하여 감정평가를 하여 저의 집이 반동가리 집으로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창원시에 지금 주택조합을 형성하여 재건축.재개발로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하는곳이 56곳이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곳 마다 시공사와 조합과 감정평가사들의 단합 불공정 감정평가로 수많은 민원인이 데모을 하며 민원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건축허가만 해주고 감정평가사들의 단합의 울타리 속에 있는 불공정 감정평가를 감독을 하지않고 민원을 올리면 국토교통부에서 저에게 답변하듯이 민원을 올리지 못하게 답변을 합니다

직접 민원현장에 한번이라도 출장 나와서 민원내용을 확인하면 민원인의 어려움을 이해할 것인데 현장 답사도 없군요


-------------------국토교통부 답변내용------------------------
* 국토교통부 답변한 법령제 83조 제2항 제1호.2호을 찾아 보니 아래에

제83조(타당성조사의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제1호.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경우.
제2호.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83조 제3항 2호
③ 법 제4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토지등의 소유자

---------아래 국토교통부 답변에 질의을 합니다-------------------
저는 현제 지금 법원으로부터 손문호 저의 건물 감정평가서를 우체국 등기로 받았습니다

1). 2항 제1호.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경우.
질문:((법원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고 제2.호에 재판에 계류중일때 불공정 감정평가를 조사할 수가 없다면 어느시기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릴수가 있습니까? ))

2). 2항 제2호.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질문:((이의 신청을 하여 법원에 계류중이면 불공정 감정평가를 조사할 수가 없다고 하고
제1.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후에는 민원을 올릴수가 없다고 한다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리지 말고 내집 반동가리를 그냥 주택조합에 넘겨주라는 말인가요? ))

3). 3항2호에 2. 토지등의 소유자 자가 이해 관계인이라 나타나 있는데도
국토교통부 답변3번에 손문호 선생님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반대로 답변을 하였는데 건물주 손문호가 자신의집을 반동가리 빼앗기게 되어서 민원을 올렸는데. 건물주 손문호가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면 누가 이해 당사자인가요?

4).<1국민신문고는 옛날 왕의 권위를 행하는 암행어사의 역활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공정한 민원을 해결해 주시던가 .아니면 불공정 민원을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답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

왕의 권위을 암행어사가 현장에 와서 해결하듯이 내집을 반동가리 강도 당하고
고통당하는 민원인의 어려움을 현장에 와서 대통령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래 법원에 이의신청한 내용 10매 을 별첨 첨부합니다

2015.9.24 민원인 손문호 올림

------------------국토교통부 민원처리 답변 ------------------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마산합성1동 주택재개발사업 종전자산평가에 관한 타당성조사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 법령상 절차등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타당성조사를 요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평가과(업무담당 최현종, 044-201-343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


============불공정 감정평가 민원 개선 해결 방안 ==============
민원인이 경험한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기위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개선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에서 민원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법안을 만들면 민원을 줄일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재개발 .재건축하는곳에는 지금 국민의재산권이 강탈당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하여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게 할려면 시공사와 감정평가사의 불법단합을 막을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 ( 현행법은 부동산 알박기 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사에게 공탁금을 걸어놓고 강제철거 권리를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법을 악용하여 시공사와 감정평가사가 뇌물로 단합하여 감정평가금액이 주택 반값으로 평가를 하게 하고 시공사는 주민들에게 공탁금을 걸어놓고 강제철거할 수가 있다고 협박
위협하고 공포분이기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자진하여 이주하도록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자가 법을 악용하여 재건축 재개발 하는곳에 행하여지는 이런 악법은 약자인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 강자 시공사에 넘겨주는 날강도 같은 법이 지금 이루어 지고 있서므로 법안이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

1.)재개발 .재건축하는 시공사에게만 공탁금을 걸어놓고 강제철거 권리를 주는 불공정한 법을 개혁하여야 합니다
집을 매도하여 이주를 한다면 많은 손해가 따릅니다 그러므로 약자인 주민들 에게도 주택을 매도 하여 주변 이웃에 비슷한 환경과 크기의 조건으로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는 금액에 5%이상 향상시켜 정당한 보상으로 재산권을 지킬수가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2.) 재감정을 실시할때는 다른법인 감정평가사 와 단합을 막을수가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건물주가 감정평가된 보상금이 적어서 불공정으로 이의신청 을 하면 감정평가사가 자신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주변에 비슷한 환경과 크기의 주택을 구입해 주도록 하는 책임제가
도입되면 감정평가사도 주변거래 시세에 적용하여 공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 질수가 있습니다

3.) 알박기 문제점도 주변에 비슷한 환경에 크기의 주택 매매가로 구입해 줄수 있는 5%이상 더 좋은 금액으로 주택공시지가보다 주변시세를 비교 확인하여 감정평가를 하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주변시세에 차이가 많이 나도록 감정평가를 하여 민원을 만들면 징계와 퇴출시키는 법을 만들어서 공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 질수가 있도록 하여 민원을 최소화 발생시키는 분이기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감정평가사가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지역주민의 재산을 손해가 끼치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불공정 감정평가사는 현행법 징계제도 보다 강도 사기범 처럼 현행범으로 엄하게 형사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서 불공정한 감정평가사를 근절시켜야 밝은 사회가 만들어 질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가 공정하게 지켜지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주민들의 데모와 국민신문고로 올리는 민원도 없어질것며 민원사항이 없는 밝은사회가 이루어 질수가 있습니다
2015-10-23 01: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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