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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신문고는 있서나 마나하는 무용지물이군요
 손문호_
 2015-10-04 17:36:28  |   조회: 4264
첨부파일 : -
청와대 국민신문고는 민원을 올리나 마나 무용지불이군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남의 집을 강탈하고 있는 이런 강도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민원을 올려도 방관하는것은 청와대 국민신문고가 민원처리하는곳이 아니라
불공정 악을 돕는 도구가 됩니다

지금 또다시 아래의 내용 민원을 국무총리실로 올렸습니다 만 국민신문고를 믿을수가 없군요 국민신문고가 국민의 고통스러운 민원을 방관함으로 인하여 저는 주택 반동가리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저가 살고 있는 동네는 재건축을 추진하는곳입니다

주택조합에서 부동산 이전 소송을 하여서 저는 재건축에 반대는 하지 않는다
대신 이곳에 건물을 주택조합에 넘겨주고 다른곳에 비슷한 건물을 구입할수 있도록 해 달라고 법원과 조합장에게 각각 우체국내용증명으로 답변을 하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서가 나왔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적게 나와서 창원시 주변에 우리집과 같은 비슷한건물을 구입하려니 반동가리 금액밖에 않되는군요
평생직장과 노동으로 저축하여 나이69세 노령에 가지고 있는 집한체 재산을 주택조합에서 집반동가리를 빼앗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는데 민원인이 이해할 수가 없는 어려운 법령 답변만 해주고 민원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고 국토교통부에서 민원사항을 완결시키는군요

불공정 내용은 우리집 이웃에 55미터 거리에 같은 소방도로을 접하고 있고 상가도 2개 건물구조도 같은 철근콘크리터조 이고 공시가격도 같은 헤비당 685000원 동일하고 저의 집과 비슷한 건물이 평당 10.234.321원 2014년9월에 매매 된 집이 있는데 도

우리집과 약460미터나 멀리 떨어진 소방도로도 접하지 않은 골목집 안쪽집이고 건물구조도 세멘트 브륵조 이고 건물 공시가격도 580.000원 우리집보다 낮고 주택 거래가격도낮은 평당3.394.285원 2014년6월에 매매된 건물을 감정평가 비교사례 집을 정하여 우리집을 감정평가를 하여 저의 집이 반동가리 집으로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지금 주택 재개발.재건축 하는 지역에는 약70%가 노인들이 거주하고 살고있어며 노인들은 이런 불공정한 감정평가에 공정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한평생 저축하여 가진집한체를 저평가 를 받아서 시공사와 조합과 감정평가사의 농락에 손문호 저 처럼 고통을 받고 손해를 당하고있습니다

창원시에 지금 주택조합을 형성하여 재건축.재개발로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하는곳이 56곳이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곳 마다 시공사와 조합과 감정평가사들의 짜고하는 불공정 감정평가로 수많은 민원인이 데모을 하며 민원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건축허가만 해주고 감정평가사들의 단합의 울타리 속에 있는 불공정 평가를 관리하지 못하고 민원이 없도록 하는 법개정과 감독을 하지않고 민원을 올리면 국토교통부에서 저에게 답변하듯이 민원을 올리지 못하게 답변을 합니다

모든법은 국민모두가 사랑하며 공평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졌는데 민원을 올려도 국민신문고의 답변은 민원을 해결해 주려는 방법을 제시하여 주지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적용어로 사무적인 답변만 하고 민원을 해결하였다고 종료을 한다면..
국민신문고와 국토교통부는 약자의 가진것을 뺏았아 강자에게 넘겨주는 징금다리 역활이 될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런 국민신문고라면 있어나 마나 하는 무용지물 국민신문고가 아닙니까?

이렇게 잘못된 감정평가로 민원을 만들면 결국 이런 민원하나 처리못하는 무능함에 국토교통부와 박근혜정부을 원망하게 될것입니다
직접 민원현장에 한번이라도 출장 나와서 민원내용을 확인하면 민원인의 어려움을 이해할 것인데 현장 답사도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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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답변한 법령제 83조 제2항 제2호을 찾아 보니 아래에

제83조(타당성조사의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제1호.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경우.
제2호.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1. 제1호.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경우.
질문:((법원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고 제2.호에 재판에 계류중일때 불공정 감정평가를 조사할 수가 없다면 어느시기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릴수가 있습니까? ))

2. 제2호.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질문:((이의 신청을 하여 법원에 계류중이면 불공정 감정평가를 조사할 수가 없다고 하고
제1.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후에는 민원을 올릴수가 없다고 한다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리지 말고 내집 반동가리를 그냥 주택조합에 넘겨주라는 말인가요? ))

3. 건물주 손문호가 자신의집을 반동가리 빼앗기게 되어서 민원을 올렸는데.
국토교통부 답변3번에손문호 선생님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답변을 하였는데 민원인 건물주 손문호가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면 누가 이해 당사자이며 저의집 반동가리는 그냥 조합에 강도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민원을 올리지 말라는 뜻인가요?

4.<1국민신문고는 옛날 왕의 권위를 행하는 암행어사의 역활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공정한 민원을 해결해 주시던가 .아니면 불공정 민원을 해결할수가가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답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
왕의 권위을 암행어사가 현장에 와서 해결하듯이 내집을 반동가리 강도 당하고
고통당하는 민원인의 어려움을 현장에 와서 대통령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래 이의신청한 내용 을 첨부합니다
2015.9.24 민원인 손문호 올림 이메일주소;gkth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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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처리결과(답변내용)

2.「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 법령상 절차 등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해당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를 의미합니다.

3.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손문호 선생님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평가과(업무담당 최현종, 044-201-343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2015-10-04 17: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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