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때 만들어진 아래 法
1.호주제 폐지(戶主制 廢止)
2005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08년
1월부터 시행중 지금까지 ...
2.동성동본금혼제(同姓同本禁婚制) 폐지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중 지금까지 ...
박근혜 정부때 아래 법
1. 간통죄(姦通罪) 폐지는 2015년 2월 26일 부터라
그런 법제도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족보 혈통 重視 및
人本중심의 性도덕은 문란해졌는데
더 나가 2024년 3월 발표에는 혈족 4촌끼리 결혼도 가능하
게라고...
결혼이 뭐냐고?
남녀끼리 성행위(性行爲) 아니냐?
상상을 해보시라. 인간이 개짐승과 무었이 다른가를.
4촌끼리 성행위 하라고 .. 소름이 돋는다.
지구 반대편에도 남자많고 여자 많다.
한국에도 검둥이 힌둥이 거리에 활보하더라
꼭 동성동본금혼제 폐지까지시켜 이제는 사촌끼리
결혼 아니 합법적 성교(性交)하며 개같이 살아야 하느냐?
동성동본금혼 다시 原위치 강력하게 시행 인간으로
돌아가자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