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고령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적정부담과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등 과제가 많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장기적 관점에서 65세 이상 신입사원에게 직무 급여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취업 또는 자영업을 하는 고령 근로자는 구직급여에서 제외된다. 구직급여는 실업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도와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재취업 의향이 상대적으로 약해 구직급여 제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취업하는 고령자가 늘어나고 그들이 원하는 근로 연령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노인(55~79세)의 68.5%가 미래에 일하고 싶다고 밝혔으며 평균연령은 73세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수당 지급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 가지 이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노인의 경우 저임금 일자리가 많아 고용보험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재정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시기에 재취업이 절실한 40~50대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수급이 겹치는 것도 우려된다. 또 최근 고령자 계속 고용, 국민연금 가입 연령 인상 등 제도 개편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