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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국주의(日本軍國主義) 강점 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해야
 김민수_
 2014-02-08 09:50:58  |   조회: 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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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국주의(日本軍國主義) 강점 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일본군국주의(日本軍國主義) 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1조 (목적) 이 법은 일본군국주의(日本軍國主義)의 국권 침탈을 협조하기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제국주의를 일본군국주의(日本軍國主義)로 한다.)





2조 (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군국주의의 국권 침탈에 협조하여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본군국주의의 국권 침탈에 협조한 기간을 삭제한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군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 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광복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항일운동을 광복운동으로 한다.)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기밀을 일본군국주의에 누설하는 행위로 독립운동이나 광복운동을 저해한 행위





6. 갑진늑약, 을사늑약, 정미늑약, 경술늑약 등 국권을 침해한 늑약을 불법 늑결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조약을 늑약으로 체결을 늑결로 한다.)





7. 일본군국주의로부터 은사금,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광복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8. 일본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일본군국주의 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군국주의 군대의 연대장급 이상의 사령관으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일본군 성노예로 강제 동원한 행위





(일본군 위안부를 일본군 성노예로 한다.)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군국주의의 한일 병합, 일왕신민화, 참전 주장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군국주의의 식민 통치 및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군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거액 상당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검사 또는 사법 관리로서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 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군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군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 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군국주의의 식민 통치와 침략 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군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군국주의 총독부와 경성제대에 의한 친일 식민사관의 찬양·고무·선전 및 민족문화, 역사의 왜곡·말살과 문화재의 파괴·반출에 적극 협력하거나 절취, 은닉, 매도한 행위





(친일 식민사관의 찬양·고무·선전을 삽입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1조 (목적) 이 법은 일본 군국주의의 불법 침략과 식민 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군국주의에 저항한 3.1 대한광복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제국주의를 일본군국주의로 한다.)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본 군국주의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조의 행위를 한 자(9호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일제 강점 하를 일본군국주의 강점 하로 한다.)





나. 「일본 군국주의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작위(爵位)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작위를 작위와 은사금으로 한다)





다. 「일본 군국주의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중 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자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본 군국주의의 국권 침탈, 식민 통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국권 침탈, 식민 통치에 협력한 기간에 우리나라 영토에서의 전쟁기간을 포함한다.)





3조 (친일 재산의 국가 귀속 등) ① 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대한시대 대한광복운동기(1906-1945),전쟁 중에 불법 취득한 문화재는 국가의 소유이므로 문화재청이 국가귀속한다. )
2014-02-08 09: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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