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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향절(臘享節) 납향(臘享) 납약(臘藥) 납육(臘肉) 제석(除夕)
 김민수_
 2014-01-28 09:02:00  |   조회: 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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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향절(臘享節) 납향(臘享) 납약(臘藥) 납육(臘肉) 제석(除夕)



















http://blog.naver.com/msk7613



















납향(臘享)은 납향절(臘享節)에 한 해 동안 이룬 농사와 그 밖의 일들을 여러 신(神)에게 고하는 제사이며 납향절(臘享節)은 납향(臘享)을 지내는 날로 조선 태조(太祖) 이후부터 동지절 후 셋째 미일(未日)로 정하여 태묘(太廟)와 사직(社稷)에서 대제(大祭)를 지냈다. 태묘에서는 4계절 중 첫 달 상순의 4시(四時)와 납향절(臘享節)에 5대제(五大祭)라고 하여 대향(大享)을 올렸고, 초하루와 보름의 삭망(朔望) 및 정조(正朝), 한식(寒食), 단오(端午), 추석(秋夕), 동지(冬至) 같은 영절(令節)에 작은 제사를 올렸다. 이이(李珥)는 격몽요결(擊蒙要訣)의 제례장(祭禮章)에서 영절(令節)을 정월 15일, 3월 3일, 5월 5일, 6월 15일, 7월 7일, 8월 15일, 9월 9일 및 납향절(臘享節)로 보았다. 세종(世宗)조에 5례의(五禮儀)를 제정하면서 납향(臘享)을 대사로 정한 이후 사직과 태묘에서 매년 납향절(臘享節)에 납향을 모시게 하였고, 지방 관아에서는 나례(儺禮)를 열어 한 해를 정리하는 행사로 삼았다. 납향(臘享)을 올리는 납향절(臘享節)에는 내의원(內醫院)에서는 섣달 그믐에 내린 눈을 녹인 물인 납설수(臘雪水)로 열을 내리고 독(毒)을 없애주는 각종 환약(丸藥)을 만들어 국왕에게 올린다. 이 것을 납약(臘藥) 또는 납제(臘劑)라고 하는데 청심원(淸心元), 안신원(安神元), 소합원(蘇合元)의 3가지 환약(丸藥)을 가장 요긴하게 여겼으며 정조조인 경술년(1790)에 제중단(濟衆丹)과 광제환(廣濟丸)이 새로 제조되어 모든 영문(營門)의 군졸들 치료에 사용되었다.









1409년 12월 3일 근신(近臣)에게 이르기를, “한 해 동안 지은 농사 형편과 그 밖의 일을 여러 신(神)에게 고하는 납향절(臘享節)이 이미 가까왔으니, 예(禮)에는 비록 사냥해야 마땅하나, 3년상이 끝나지 않았으니 장차 어찌해야 할까?”하니, 좌대언(左代言) 김여지(金汝知) 등이 아뢰기를, “사냥하여 제사에 바치는 것이 예(禮)입니다.”하였다. 태종이 의정부(議政府)에 묻기를, “납향(臘享)에 올리는 여우·토끼·노루·사슴은 장차 털을 뽑고 가죽을 벗겨서 올릴 것인가?”하니, 정부(政府)에서 아뢰기를 “털만 뽑고 가죽은 벗기지 말고 생체(生體)로 올리소서.”하였다. 12월 10일 태종이 문소전(文昭殿)에 나아가 납향제(臘享祭)를 행하고, 사냥한 새를 태묘(太廟)에 올리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예조(禮曹)에 명하여 일정한 법(法)으로 삼게 하였다.1414년 11월 11일 병조 판서 김승주(金承霔)가 금수(禽獸)를 사냥하여 잡아서 납제(臘祭)에 공상(供上)하기를 청하였다. 아뢰기를, “납향(臘享)이 가까우니, 청컨대, 군사를 보내어 나가 사냥하게 하소서.”하니, 태종이 예문(禮文)을 들어 말하기를 “납(臘)이란 것은 엽(獵)이다. 금수(禽獸)를 사냥하여 잡아서 제사(祭祀)에 이바지 하기 때문에 이름을 납(臘)이라 한다. 그러나, 춘추 강무(春秋 講武) 때에 짐승을 태묘(太廟)에 바치고 또 희생(犧牲)이 있으니, 어찌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변(籩)·두(豆)를 채우겠느냐?”하고 명하여 금후로는 태묘(太廟)에 천신(薦新)하는 물건은 모름지기 그 달의 절기(節氣)에 미쳐서 바치도록 하였다.





1473년 12월 3일 성종이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이제 의지(懿旨)를 받들어 납향(臘享)에 쓰이는 산짐승의 고기인 납육(臘肉)을 진상(進上)하는데, 대전(大殿) 외의 4전(殿)은 반으로 감(減)하여 봉진(封進)하라.”하였다. 1736년 12월 25일 태묘(太廟)에서 납향(臘享)을 거행하였는데, 술잔을 올리려 할 때에 고양이가 갑자기 전중(殿中)으로 들어왔다. 헌관(獻官) 해흥군(海興君) 이강(李橿) 등이 상소하여 아뢰니, 영조가 묘사(廟司)를 나처(拿處)하라고 명하였다. 1898년 1월 20일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납향 대제(臘享大祭)를 지냈다. 황태자(皇太子)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였다. 이어 조상식(朝上食)을 올리고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1901년 1월 28일 태의원(太醫院)에서 구계(口啓)를 올려, ‘흥덕전(興德殿) 납향제(臘享祭)를 친히 지내겠다고 한 명을 취소하소서.’라고 청하니, 마지못해 따른다는 비답을 내리고, 이어 흥덕전 납향제를 의정(議政)을 보내어 섭행(攝行)하라고 명하였다.











1763년 12월 30일 영조가 오늘이 1년의 마지막 섣달 그믐날 밤인 제석(除夕)이므로 법사(法司)에 구류되어 있는 죄수를 석방하라고 명하고 또 사대부(士大夫) 가운데 나이 70세가 된 사람과 서민(庶民) 가운데 나이 80세가 된 사람들에게 쌀과 비단을 하사하게 하였으며, 여러 가지 영선(營繕)에서 역사(役事)하는 백성들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1865년 7월 25일 탄신(誕辰)으로 입시(入侍)했을 때 영의정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성절(聖節),천추절(千秋節)은 더없이 큰 경축일이고 정조(正朝)와 제석(除夕) 또한 더없이 성대한 영절인데 문안드리는 것을 단지 2품 이상으로만 반열을 이루는 것이 비록 구규(舊規)이기는 하나 결국 흠결(欠缺)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대전(大殿)의 탄신, 각전(各殿)의 탄신, 음력 1월 1일 정조(正朝), 섣달 그믐날 밤 제석(除夕)에 문안드릴 때는 백관(百官)이 참석하게 하는 것으로 정식(定式)을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고조 광무제가 윤허하였다.1890년 12월 12일 고조 광무제가 신정왕후의 혼전 경복궁 문경전인 효모전(孝慕殿)에 나아가 납향대제(臘享大祭)를 지내고 이어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1898년 1월 20일 명성황후의 혼전인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납향대제(臘享大祭)를 지냈다. 황태자(皇太子)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였다. 이어 조상식(朝上食)을 올리고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1921년 1월 20일 순종 융희제가 고조 광무제의 혼전인 효덕전(孝德殿)에 나아가 납향대제(臘享大祭)를 행하고, 이어 주다례(晝茶禮) 겸 별다례(別茶禮),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2014-01-28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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