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25. 04시 화요일 서울특시 광화문 앞 우리공화당 천막당사를 박원순이 임시 고용한 신체 건
장한 청년 수천명이 우리공화당 천막당사를 지키는 우리공화당원 및
애국자들을 마치 도리께로 보리타작하듯이 마구 짖밟아 우리공화당원원 및 애국자 44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중인데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 얼굴 깨어진사람 등 그날 우리공화당 천막당사를 철거
한 박원숭 졸개들의 악행은 火湯地獄 血淚地獄 같았겠구먼
그뿐만이 아니고 국립경찰 진압부대는 철거반을 엄호 두둔하며 지방공무원 박원숭에 忠犬스럽게 행동
했다지.
그 사태 결과로 볼때 박원순의 악행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실인미수죄가 아닐까 ?
대한민국 刑法典에 등장한 새로은 學說 . 묵시적뇌물죄 경제적공동체 헌법적가치훼손죄에 대입시켜 보니 말
이야 . 박원숭아 . 광화문 세월호 천막은 4년째방치 .국회 정문 민노총 천막은 치외법권있나?
그 뿐만이 아니고 우리공화당 조원윈진 대표 월금을 압류. 또 철거인부 동원비 2억을 물리겟다고?
그렇다면 인부 일당비 10만원 잡을떼 2억이라면 도데체 몇명을 동원시켰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