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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대통령문서위조로 검찰에 입건, 기소 확실
 사과사_
 2018-10-25 12:11:41  |   조회: 2933
첨부파일 : -
검찰이 김정숙 여사를 공문서위조와 소송사기로 입건했다.


고 소 장(2018형제88861호 02-530-4024 홍성기 검사)

고소인 : 최남성(마을버스 운전사)
서울시 강북구
피고소인 김정숙(문재인 대통령 부인)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청와대 02-730-5800
피고소인 정일예(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02-530-1114

고소인은 피고소인 김정숙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소송사기죄로 고소합니다. 피고소인 정일예를 위조공문서행사죄의 부작위범, 또는 방조범으로 고소합니다. 반드시 조사하여 법에 따라 꼭 처벌하십시오.

고소 이유

김정숙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성하여야 할 답변서를 2017. 10.경 위조하고 행사하는 소송사기를 쳤습니다. 정일예는 위조된 범죄 문서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법복을 입고 판사의 자리에 앉아 헌법과 법률과 양심을 숱하게 위반하였습니다.



검사의 처분이유서에는 반드시 다음에 관한 조사와 판단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 김정숙의 인장을 찍은 사람이 누구인가? 피의자 김정숙인가? 대통령 문재인인가?
피의자 김정숙이라면,
2.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
3. 사주·공모한 자는 없는가?
4, 공공의 신용의 극치인 대통령명의문서에 타인이 함부로 인장을 찍을 수 있게 만든 원인은 무엇인가?
5.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에 제출되는 자신의 문서에 남의 도장이 찍혀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된 이 심각한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법적, 도의적, 남편적.
6.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발송된 법원 문서가 50여 통, 내용증명이 25여 통인데, 보고도 없이 다 어디로 사라졌다는 것인가?
7. 대통령 취임 후 외교·안보·경제 등등의 문서 작성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범죄가 있었다면, 아니 없었다는 걸 (위의 범죄 사실과 비교해서)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하겠는가?
8. 재발의 방지 방법은 무엇인가?
9. 대통령명의의 문서는 어떻게 작성·관리되고 있는가?
10. 이러한 대통령 사칭 사기범에 대하여 조국 수석이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는데, 만일 김정숙의 인장을 찍은 사람이 김정숙이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찍었다는 뜻이고, 그럼 인장부정사용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이고 김정숙과 같은 편이 되어 일을 함께 했으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데, 조국 수석의 답변은 무엇인가?
증거? 아래 첨부링크 또는 교보, 영풍문고 ‘헌법수호는 누가 해요’

http://www.apple4u.pe.kr/
2018-10-25 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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