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주시청 프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종익 대책위원장 ⓒ뉴스타운 김종선
1.이주대책 이주택지 협의 후 합의하자.
2.헌법 제23조 2항 : 행복추구권, 정당보상화 하라.<재조사 관련>
3.영업보상과 폐업보상 반드시 이행하라.
2011년 7월 21일 오전 원주시청 프리핑룸에서 문막읍 반계리 반계산업단지 대책위(위원장 이종익)는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주요 사항을 위와 같이 3가지요구를 하였다.
대책위는 현재 반계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산단공 원주이천사업단에 대한 불신감을 나타내면서 앞으로는 산단공 본사와 협의에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그간 반계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원주이천사업단의 행태를 보아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산단공 본사와 협의를 하려는 이유이다.
지장물 소나무와 관련하여 소나무의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감정평가를 가지고는 어떠한 지장물의 결과를 믿을 수 없다 면서 현재 남아 있는 16가구(이주택지 희망자)에 대하여 새로 지장물을 감정하고 보상을 정당화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주민들과 보상 업무가 들어가기 전인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산단공 직원이 반계산업단지내 주민들에게 보상 할 자금이라면서 135억여 원을 횡령하여 현재 법에 처벌을 받고 있다면서 산단공에 대한 그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
기자회견후 대책위는 박용훈 원주부시장(시장 부재중)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현재 보상협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은 16가구이다. 현재부터라도 정확한 지장물조사를 하여 정당한 부상을 하여 줄 것을 건의 하였고, “새로 바뀐 직원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원칙을 지켜서 보상업무를 처리하여 주었으면 한다. 지금까지는 원주시와 산단공 원주이천사업단이 탁구경기마냥 주민들을 탁구공 다루듯이 이곳저곳으로 넘기려 했었다. 모든 산단공과의 업무는 문서로 처리하여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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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훈 원주시부시장과 면담을 하고 있는 반계리대책위원회 회원들 ⓒ뉴스타운 김종선 | ||
부시장은 원주시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직원들에게 전달하겠다면서 어느 한 점도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산단공 원주이천사업단과의 협의를 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다.
대책위는 7월말이면 산단공이사장이 교체 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 이때를 기점으로 서울 구로에 있는 산단공 본부 앞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협의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계산업단지는 한 지역에서는 부지 조성공사를 한곳에서는 지장물 조사와 함께 보상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지역이 문화재가 묻혀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화재 발굴에 대한 조사 착수를 하게 되면 부지조성공사가 상당 기간 미뤄질 전망이다.
소나무 침수와 끈으로 묶은 문제점이 보도되자. 산단공에서는 침수지역을 없애기 위하여 지난 18일부터 흙으로 웅덩이가 된 지역을 매립하고 있으며. 소나무발육을 저해하는 나무을 묶은 끈은 21일부터 해체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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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12월 문막읍사무소 2층에서 대책위원회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뉴스타운 김종선 | ||
그간 주민들의 여러 차례의 민원요구에도 나 몰라라 하던 산단공 원주이천사업단이 이번에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산단공 본사와의 협의에서는 하루 빨리 좋은 소식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바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인 이주택지에 대한 문제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산단공 원주이천사업단에서 제시하는 안이 폭이 넓어 이를 근접하기 위해서는 원주시와 산단공 원주이천사업단이 주민들을 위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접근해야만 조속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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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계리 연화동마을. 이 마을전체가 공단에 포함되어 있다. ⓒ뉴스타운 김종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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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화동 마을입구의 비석 ⓒ뉴스타운 김종선 | ||
기자회견“호소문”전문
호 소 문
주민의 기본 재산권을 보호하라!
우리 주민들은 풀뿌리 자치가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기초일 것이라는 소명의식으로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습니다.
반계산단 수용지역 주민은 사업시행자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꾸준히 우리의 주장과 요청을 받아 드릴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수개월을 기다려 왔으나 결국 인내를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1.이주대책 이주택지 협의 후 합의하자.
2.헌법 제23조 2항 : 행복추구권, 정당보상화 하라.<재조사 관련>
3.영업보상과 폐업보상 반드시 이행하라.
산단공의 최초 지장물조사가 터무니없이 이루어져 주민의 피해가 막대함에 이에 대하여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합니다.
잘못된 관행을 덮으려고만 하는 행위는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5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1년간 보상시기가 아님에도 반계리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처럼 공단을 속이고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보십시오.
일개 직원이 100억대가 넘는 돈을 마음대로 횡령하였다는 부분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135억 7천 만원 배모과장)
우리 지역 주민도 인격을 가진 시민이고, 도민이며 국민입니다.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자존심 조차 외면 당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제라도 원주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애환에 귀 기울이고 협상과 협의로 교섭을 통한 합의에 책임 있게 나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1년 7월 21일
원주 문막 반계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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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