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국민 친화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 서비스를 본격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1년 하반기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에 있어서 복지부는 ‘11. 9월 의사가 탑승하여 5분이내 출동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 서비스를 인천(가천의대길병원). 전남(목포한국병원) 지역 주민부터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령도 등 장거리 섬지역 주민을 위해 하반기 중 응급의료기금에서 해양경찰청 헬기(AW 139) 3대에 응급의료장비 탑재를 지원하고 의사가 탑승토록 하여 배치할 예정으로, 해양경찰청 헬기는 항속구간이 800km로 중간급유 없이 운항이 가능하며, 국방부로부터 서북도서 비행관련 절차 등을 사전 승인받았다.
실시간 응급진료정보는 금년 7월부터 뇌출혈 등 11개 중증응급질환에 대해 전국 470여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가능정보가 응급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를 통해 수집.제공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119 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가고 싶은 병원을 주장하기보다는 119가 실시간으로 응급진료 가능여부를 확인한 병원을 신뢰하고 따라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차세대 응급실 운영에 관하여는 소아과 전문의가 24시간 365일 진료하는 소아전용 응급의료센터 4개소( 이대목동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명지병원, 가천의대길병원)가 상반기에 지정되었으며, 작년에 지정된 2개소(서울아산병원, 천안순천향대병원)와 함께 총 6개소가 운영하게 된다.
또한 야간?공휴일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중증환자가 응급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진료경로를 마련하여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환자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는 경증환자 응급진료실을 4개소(조선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원주기독병원, 인천성모) 지정하여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하게 된다.
취약지역 지원에 있어서는 응급의료기관이 1개소도 없는 42개 군(郡) 중 2010년까지 30개 군(郡)에 지역응급의료기관 30개소의 설치 지원을 완료하였고, 2011년 하반기 중 나머지 12개 군(郡)에 대해 지역응급의료기관 12개소가 새로 들어설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 환자진료를 위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한 5개 지역에 2010년까지 3개소 설치에 이어, 2011년에도 2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이 해소되어, 주민들이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응급 코디네이터는 ‘1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우수 응급의료기관으로 평가돼 지원금을 제공받는 85개 응급의료센터에는 하반기부터 응급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이렇게 배치된 응급 코디네이터는 환자에게 알맞은 적절한 병원을 찾아주거나 이송수단을 안내함으로써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병원 간 이송환자와 보호자에게 다소나마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응급실 만족도 평가는 응급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8월 중 응급의료센터에 이용만족도 평가 설문지와 수거함을 비치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작성?제출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직접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중증외상센터 지정 계획에 있어서는 8월 중 중증외상센터(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 설치에 대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사업내용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전국민 응급처치 생활화를 위해 유사시 누구든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극장, 체육시설, 지하철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 동영상을 8월부터 공개하여 전국민의 응급처치 생활화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에 있어서 복지부는 지난 6. 2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응급의료에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에 따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직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하게 하였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게 했다.
또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토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되고,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차관과 소방방재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또한 2011년 하반기부터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응급의료의 대상에 대해 국가가 응급환자에게 받지 못한 비용을 대신 지불한 경우, 대지급금 구상 대상을 환자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명확히 하고, 구상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였으며, 환자를 이송할 때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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