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전담부서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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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전담부서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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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총액인건비 범위 내 기존 담당인력과 기능쇠퇴 부서 인력 이체활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추진체계를 일원화한다.

현재 시행 중인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은 기능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전담인력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어 지역별로 행정서비스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7. 14일 지자체에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시달했다.

행안부가 시달한「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확충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담부서는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유형과 행정수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기준과 모델을 제시했다.

담당인력은 외국인주민 수 2,500명을 기준으로 담당공무원 1명씩 산정하여 확보하도록 하되 지자체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가급적 순증없이 기존 외국인주민 정책지원부서의 담당인력과 기능쇠퇴 부서의 인력을 이체‧활용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외국인주민 정책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면서 이에 따른 지방재정의 수요를 보전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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