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최저임금 시급 4,580원 표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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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최저임금 시급 4,580원 표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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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들 최저임금제도 혜택 기대

최저임금위원회 7.13 열린 연속회의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012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급 4,580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에 비해 6.0%(260원) 인상된 수준이다. 시간급 내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기준으로 957,220원이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최저임금은 올해의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인상률을 전년 5.1%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는 등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우선적으로 반영했으며, 이와 함께 2010년도 최저임금 미만률이 11.5%에 이르고 있는 점등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도 함께 고려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노·사가 예년과 달리 수정안을 거의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공익위원은 ‘협상 및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노·사간의 협상을 촉구하였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법정기한(6.29)을 넘긴 상태에서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7.1(금) 1차 공익위원 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노·사위원이 사퇴·퇴장하는 등의 회의진행상 어려움을 겪었다.

제10차, 제11차, 제12차 회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최저임금 심의의결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가운데, 7. 6(수)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1주일 이내에 공익위원이 이미 제시한 범위 내에서 노사가 최종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안에 대하여 투표를 통하여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도록 결의했다.

이에 따라 오늘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측이 제시한 시급 4,580원의 최종안에 대한 표결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게 됐다.

박준성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의결과 관련하여 “노사가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에 의거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심히 유감이지만, 최저임금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심의·의결을 더 이상 지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최저임금이 조속히 결정․고시되어 저임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 의결된 2012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접수하는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한 후 8.5일까지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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