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과 공동 또는 분할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지분이 100㎡이상 혹은 시가 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이다.
부과대상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대상자는 부과기준일(2011. 7. 31)현재 대상시설물을 소유한 자다. 부과대상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기간별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구는 전수조사를 위해 8명의 조사원과 담당공무원으로 3개조로 조사반을 편성해 현지방문을 통해 조사를 하게 된다. 부과대상 시설물의 사용기간 및 실제사용 용도를 조사해 경감대상 시설물의 경우 경감이용 실태조사도 병행하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10월에 건물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징수액은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및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사업비로 사용된다.
구 관계자는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시차출근제, 승용차 함께타기,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해 교통량을 감축하는 경우 부담금을 경감해준다”며“또한, 공실인 경우 공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공실기간 만큼 부과가 면제가 되므로 조사요원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