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입시학원 위주로 신고포상금제도를 개선한 이후에는 9,116건 신고 가운데 1,432건 (15.7%) 524백만원이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8,720건중 학원·교습소 등록위반이 4,219건(48.4%) 2,110백만원, 수강료 초과징수가 3,846건(44.1%) 1,154백만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598건(6.9%) 118백만원, 교습시간 위반 57건(0.7%) 17백만원 순으로 지급됐다.
행정처분으로는 신고 49,201건에 대하여 47,356건(96.3%)을 처리했으며, 처리내역으로는 등록말소 34건, 교습정지 1,257건, 경고 3,783건, 검찰고발 5,336건, 현재 처리중 1,845건(3.7%)이라고 밝혔으며, 잘못된 신고도 많아 24,491건(51.7%)은 적정 운영되었고, 12,455건(26.3%)은 요건 미비로 신고신청서가 반려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범칙금으로 벌금 2,130백만원, 과태료 160백만원, 초과징수 반환액 1,080백만원 등 총 3,370백만원을 부과하였지만, 신고포상금 지급액 3,399백만원의 세금 22%(748백만원)까지 포함하면 4,118백만원을 부과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건수는 8,720건으로 총 3,399백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1,588건(18.2%) 700백만원, 경기 1,690건(19.4%) 673백만원, 대구 1,438건(16.5%) 528백만원, 부산 1,126건(12.9%) 418백만원, 인천 633건(7.3%) 235백만원 순으로 지급됐다.
신고포상금 수령자 1,232명 가운데 경기도가 2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33명, 부산 133명, 대구 117명순이었으며, 이 중 5건 이상 수령자는 365명(29.6%)이라고 했다.
현재 신고포상금은 수강료 초과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30만원, 무등록 학원·교습소 신고는 50만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교습료의 20%(200만원 한도)를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존 시도교육청 학원 담당인력으로는 이 정도 규모를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금번 학원법 개정에 신고포상금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그동안 단속이 어려운 불법 개인고액과외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학원담당자, 학부모단체, 학원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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