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실적 저조한 852개소 기관 명단 공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장애인 고용 실적 저조한 852개소 기관 명단 공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무고용률 미달 국가.자치단체 39개소, 공공기관 64개소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자치단체 39개소 및 공공기관 64개소와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300인 이상 민간기업 749개소 등 총 852개소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8일(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년 말 기준 장애인 고용실적에 따르면,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3,249개소에서 장애인 126,416명을 채용, 2.24%의 고용률을 보였다.

이번 명단 공표 기준은 ▴공공부문의 경우 의무고용률 3%에 미달(공무원 아닌 근로자 및 기타공공기관은 2.3%)한 모든 기관이며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 2.3%에 현저히 미달한 (1.3% 미만 = 의무고용률 2.3%× 60%) 기업이다.

2010. 12월 장애인 고용률을 기준으로 해서 명단 공표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총 3,138개소로 공공부문 180개소, 민간기업 2,958개소 등이다.

고용부는 지난 5월 2일 공표대상 기업 및 기관에 선정 결과를 알리고 5월 초순 부터 6월 중순까지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집중 지도를 실시했다.

그 결과, 6월 말 현재 303개 업체에서 1,296명(중증장애인 221명)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444개 업체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1,861명을 모집·채용 중이며, 15개 업체에서는 채용을 전제로 사업체 현장훈련 프로그램(장애인 95명)을 운영하고 있다.

뒤늦게 추가로 채용된 장애인 1,296명을 살펴보면 정부부문 17개 기관 231명, 공공기관 21개소 101명, 민간기업 265개소 964명이다. 이번 명단공표 사전예고와 집중이행 지도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이 0.02%p 올라가는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현재 모집·채용이 진행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약 3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기대되며 이 수치는 상시 1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88,933개) 중에서 추가 채용되어야 할 일자리(48,724개)의 6.7%에 해당된다.

한편,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집중이행 기간 동안 장애인 고용 확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은 2,211개사였다.

이들 기관 및 기업은 최종 명단공표 대상으로 확정되었고, 이 중 공공부문과 상시 300인 이상 기업 등 총 852개소는 8일에 공표했다.

아울러 300인 미만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기업(1,359개)은 다음주 중 명단이 공표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상반기에 명단이 공표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지도하고 올해 말경 2차 명단공표를 할 계획이다.

2011년 상반기 명단공표 대상은 국가·자치단체 전체 309개 기관 중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6개 교육청, 국회, 외교통상부, 헌법재판소 등 39개 정부기관▲전체 260개 공공기관중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64개 기관▲상시 100인 이상 민간기업 11,183개사 중 고용률이 1.3% 미만은 2,108개사(300인 이상 749개)등 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 명단을 공표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늘리려면 기업들이 우수기업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장애인 고용을 단순히 시혜를 주는 차원이 아니라 이들이 가진 숨은 강점을 기업에서 적극 활용해서 경쟁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관점을 바꿔야 할 것”고 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정부도 사업주에게 기업의 수요와 연계한 맞춤훈련, 모집·채용대행 서비스,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6일(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방문,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한 바 있으며, 장애인이 직업 생활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단이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