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기가족 부부 및 미성년 자녀 무료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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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기가족 부부 및 미성년 자녀 무료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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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계 7월부터 시범운영

여성가족부는 협의 및 재판 이혼과정에서 이혼 위기 가정의 가족기능을 회복하거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을 7월부터 시범운영한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이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며, 강남 및 서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전문 상담사와 상담 없이 당사자간 합의만으로 이혼하거나, 이혼에 이르게 된 갈등을 서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됐다.

재판이혼의 경우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상담을 의뢰하여 이루어지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문 상담원이 이혼신청자를 위해 1주일에 1번씩 법원에 나가 출장상담을 하며, 전화 또는 센터를 내방할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혼위기 부부를 대상으로 가족상담(최소 6회기 이상), 부모교육, 집단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심리․정서적 불안이 심한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의 심리치료를 제공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각급 법원이 실시하고 있는 상담위원 위촉․운영방식을 보완하고, 가족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통해 위기가족 회복 지원 및 부부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가족부는 금년도 사업을 바탕으로 ‘12년도부터는 수도권․중부권․호남권․영남권 등 4개 권역별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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