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동대문구의 주민들과 기업 및 그 근로자 등에 대한 취업상담·알선, 실업급여 신청·지급, 직업진로지도, 고용안정지원금, 직업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는 서울고용센터(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1∼4층)에서 담당하게 된다.
또한, 동대문구에서 발생하는 체불임금 등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관련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6층)에서,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6층)에서 각각 담당하게 된다.
이성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관할 변경을 계기로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고용노동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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