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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목욕 서비스 장면 ⓒ 뉴스타운 고재만^^^ | ||
이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2급 김모(39세)씨가 한 말이다.
거동이 불편해 혼자 힘으로는 외출이나 일상생활이 매우 어려운 이웃이 있다는 사정을 접한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1억2,4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고가 장비인 특수이동목욕차량을 구매 관내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하고 무료 이동목욕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방문목욕 봉사자들로부터 목욕서비스를 처음 받던 날 김씨는 너무 감격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 같다.”며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10여 년간 묵은 때와 냄새를 씻어내느라 봉사자들은 많은 힘이 들었지만 김씨의 눈물 속에서 목욕서비스를 통한 ‘희망’을 발견 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김 씨는 꾸준히 동대문구청에서 지원해준 특수이동목욕차량으로 월 2~3회 목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로 인해 김씨는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이 많이 호전돼 이젠 복지관 직원들에게 먼저 말을 건낼 정도로 변화된 모습이다.
이렇게 구의 예산과 복지시설의 서비스가 결합되는 민, 관 협력 사업은 참으로 다양하지만 특히, 무료이동목욕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신체를 청결하게 해 2차 감염과 합병증을 예방하고 심리사회적 안정감을 찾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동대문구는 김 씨처럼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무료이동목욕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60여명이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2010년 방문목욕서비스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이 선정됐다.
김 씨처럼 무료이동목욕서비스를 받으려면 거동기준과 소득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동대문구 관계자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중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가구로 스스로 목욕이 어렵고 질병 등으로 장기간(2개월 이상) 와병 중인 사람이나 중증장애인(1~2등급)이면 무료이동 목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문의☎2242-7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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